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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의 판단기준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에 대한 검토 (Examining Social Status Criteria in Article 6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Equal Pay for Equal-Valu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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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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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의 판단기준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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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법연구 / 55호 / 95 ~ 132페이지
    · 저자명 : 장현진

    초록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노동관계법령 중 일부 법률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소위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에 관하여는 이를 규율하는 법률이 없다. 이에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를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으로 포섭하여 차별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소송들이 있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공무직 근로자들이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는지의 쟁점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리하면서 그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어서 직업, 직종, 직위, 직급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여 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2016년 하급심 판결을 시작으로 촉발된 사회적 신분에 관한 소송들에 관하여, 무기계약직 등 지위 내지 근로형태를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하급심 판결들의 쟁점들을 유형별로 발췌하여 하급심 판결례들의 흐름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하급심 판결례들 중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에 대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는 판결들이 확인되어 주목되는바 비전업 시간강사에 관한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과 이를 인용하여 판결한 하급심 판결례들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영어초록

    Article 6 of the Labor Standards Act explicitly prohibits discriminatory treatment based on “social status.” Although certain labor laws contain provisions against discrimination, there is a notable absence of regulations specifically addressing discrimination against non-fixed term employees or irregular workers. This gap has led to legal actions aimed at resolving discrimination issues by interpreting such cases under the “social status” clause of Article 6.
    In a landmark ruling in 2023, the Supreme Court examined the issue of discriminatory treatment of public workers based on social status in relation to civil servants. This study systematically analyzes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ssued on September 21, 2023, in case number 2016Da255941, highlighting its implications for labor law.
    Additionally, this study traces the legal disputes surrounding social status, initiated by a 2016 lower court ruling that recognized job type, occupation, position, and rank as components of social status. It categorizes and examines lower court decisions that question whether the status or type of employment, including non-fixed term employment, can be classified as social status.
    Finally, recent lower court rulings have identified the need to expand the application of the equal pay for equal-value work principle in cases of discrimination based on employment type, highlighting the necessity for critical study in this area. This study conducts a detailed examination of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March 14, 2019, in case number 2015Du46321, which pertains to non-regular part-time lecturer, as well as subsequent lower court decisions that referenced this rul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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