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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난민법상 난민의 배제에 대한 고찰 : 1951년 국제난민협약 제1조 F항을 중심으로 (Assessment on Exclusion from Refugee Status under International Refugee Law: Focusing on Article 1(F) of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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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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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난민법상 난민의 배제에 대한 고찰 : 1951년 국제난민협약 제1조 F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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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法學論文集 / 44권 / 2호 / 231 ~ 261페이지
    · 저자명 : 이세련

    초록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협약’ 은 난민에게 비호를 부여하는 비호권(right of asylum)이 국가의 권리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박해를 받은 개인을 보호하는 인도적 성격의 난민문제와 자국의 영토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국가의 주권과 잠재적 충돌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난민협약 제1조 F항은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구시대의 유물로 간주되었지만 국제사회에서 무력충돌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과 중대한 인권위반이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F항을 해석하거나 적용해야 할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동 논문에서는 난민협약의 배제조항중 제1조 F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고, 배제조항과 관련된 여러 국제문서들을 검토하였고, 배제조항을 적용한 해외 판례를 함께 소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직접적으로 배제조항을 해석한 판례는 발견되지 않지만, 연간 난민신청자 수가 15,000명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는 기준 못지않게 난민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적법한 절차와 기준을 거쳐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난민지위로부터의 배제가 난민의 진정한 보호에서 제외를 의미한다는 이분법적 접근보다는 국제적 보호대상이 되는 ‘진정한 난민’을 인정하기 위해 난민지위 배제조항을 신중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UNHCR은 배제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배제조항 F항의 각 호는 그 채택배경과 관련된 국가관행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난민신청인이 각 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상황에 따라 보다 종합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난민협약의 적용은 각 국가의 국내적 문제로서 배제조항의 해석이 각 국가의 판단에 남겨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난민법은 ‘난민인정의 제한’이라는 표제하에 난민협약상 제1조 D항과 F항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F항의 해석문제가 배제 여부를 고려함에 있어 일정한 절차적 지침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난민의 국제적 보호 측면에서 세부적인 내부 절차 지침은 자칫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난민의 보호라는 난민협약의 큰 틀을 기준으로 난민의 배제사유와 난민으로서 배제됨으로써 신청인에게 발생하는 결과를 균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1951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tatus of Refugees confirms that the right of asylum belongs to a state, but also implies that there exists a potential conflict between granting refugee status and state's exercise of sovereignty over the control of foreigners' entry into its territory. Although Article 1F of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Refugee Convention'), commonly known as one of the 'exclusion clauses' is often considered as an old legacy due to its background in World War II, the number of court cases mostly in Europe involving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1F have been gradually increasing over the years.
    This is partly due to the ongoing armed conflicts and grave violation of human rights still exist and prevail in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article primarily examined the legislative background and issued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F.
    While Korean courts have accumulated more than 5,000 cases within a two-year interval (2016-2018) mostly covering the interpretation of definition of refugee, the cases involving Article 1F have not yet been found. Considering the number of refugee application in Korea is dramatically increasing over the year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d set a certain guideline to interpret each sub-paragraphs of Article 1F in advance. It must be noted that examining whether a person is excluded from refugee status through a due process is as important as granting a person refugee status. Korea's Refugee Law stipulates the limitation to refugee status in Article 19, yet it merely reflects Article 1F of the Refugee Convention. However, a cautious approach is required in adopting the internal guideline for interpreting Article 1F. If such guideline has too much detail, it may be a double edged sword for refugee protection system. The exclusion from refugee status should not mean exclusion from protection. UNHCR advises that the exclusion clause should be interpreted as restrictively as possible. Article 1F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of an individual refugee claimant's situation. As the interpretation of exclusion clause is ultimately left to the individual state, a balanced consideration between the excluded reasons and the results of such exclusion on refugee applicant must be sought within a framework of international protection of refuge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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