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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自耕)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for Exemption on Capital Gains Tax for Self-cultivating Farm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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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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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自耕)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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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교육연구 / 34권 / 4호 / 505 ~ 524페이지
    · 저자명 : 김경하, 오문성

    초록

    [연구목적]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입법 취지는 일정기간 이상 농업을 영위한 납세자에게 농지의 양도 단계에서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여 농업의 육성과 농민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지를 보유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보다는 농지를 양도하고 농촌을 떠나거나 떠나 있는 자가 주된 수혜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 및 근본적인 방안으로 나누여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현행 규정의 합리적 개선 방안으로서 첫째,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본 감면 규정을 적용하되,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자경하지 아니하는 거주자 등에 대하여는 일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증여받은 농지를 수증자가 자경하는 경우에도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자경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주도록 본 규정을 개정한다. 셋째, 자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간을 규정함에 있어, 다른 소득의 범위에 시간에 비례하여 소득금액이 결정되는 성격의 기타소득을 포함하도록 한다. 또한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현행의 소득 금액 기준이 아닌 작물별 경작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한 기준으로 변경한다. 넷째, 통계청에서 게시하는 작물별 투입물량 및 노동력 투입시간 통계자료를 기초로 자경의 요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한다.
    [연구의 시사점]현행 규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농지의 취득 및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부담을 유예하여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Purpose]The purpose of offering exemption on capital gains tax for self-cultivating farmlands is to provide special taxation benefits to those who sell self-cultivating farmlands after carrying on farming, to nurture agriculture businesses and to protect the farmers. However, such purpose is actually undermined in many cases as the main beneficiaries of the benefits are the people who leave or have already left the agricultural area, not the ones who own and engage in farming.
    [Methodology]This paper reviews the problems of the Exemption on Capital Gains Tax for Self-cultivating Farmlands, and presents reasonable and fundamental improvement plans.
    [Findings]To improve the existing tax rules, this paper presents four measures: First, the tax exemption should be applied only to those who engage in cultivation and live in the area where the selling farmland is located on the very date of farmland transfer. For those who do not reside in the corresponding site and do not perform cultivating, the tax exemption benefit will be offered only when they transfer the land within a certain legal period (grace period). Second, the rules will be revised to also recognize the cultivating period of gift receiver just like the case of those who inherited land. Third, other income, which increases proportionally with time, will also be included when defining the period that is not recognized as self-cultivating. Moreover, the criteria for exclusion from cultivating period should be changed to take into account the time required for cultivation by crops, not the current income amount basis. Fourth, there should be specific and clear requirements for self-cultivation based on the statistics such as the cultivating amount by crops and required labor time, which are presented by the Statistics Korea.
    [Implications]To fundamentally improve the existing tax rul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measures for postponing the tax burden on acquiring or possessing farmlands, instead of abolishing the exemption on capital gains tax for self-cultivating farmland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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