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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 공급의 불이행과 구제 - EU디지털콘텐츠지침 제13조를 중심으로 - (Default and Remedies in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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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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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 공급의 불이행과 구제 - EU디지털콘텐츠지침 제13조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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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외법논집 / 48권 / 1호 / 43 ~ 70페이지
    · 저자명 : 성준호

    초록

    디지털콘텐츠는 이를 구성하는 유형의 저장매체와 별도의 그 내용만으로 재화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되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저장과 공급의 방식이 종래의 유형매체 만을고집하지 않고 전송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공급방식은 종래의지역적 한계를 뛰어넘고 네트워크를 통해 언제든 어디든지 급부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유럽연합 규율은 국내법으로의 전환을 통해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전 세계의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관한 규율상의 근거를 제공한다.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서비스의 거래에 있어서 급부의 불이행과 그에 대한 구제수단은 거래법에있어서 중대한 규율쟁점이다. ‘EU디지털콘텐츠지침’은 디지털콘텐츠의 공급불이행에 있어서 구제방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지침의 특별한 목적으로 한다. 즉, ‘EU디지털콘텐츠지침’ 제5조는 디지털콘텐츠 또는 디지털 서비스의 공급의 의미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또는 디지털서비스의 공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EU디지털콘텐츠지침’ 제13조에 따라 특정 조건 하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의 불이행은 동 지침 제14조의 계약 이행상 합치성과 구별되는 것으로, 제13조의 공급 불이행은 디지털콘텐츠가 전혀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불이행에 관한 제14조의 규정은 동 지침 제13조는 제1조 제2행및 제5조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영어초록

    Digital content has become a commodity in its own right, independent of tangible storage media. Today, there are various ways to store and supply digital content, including transmission methods, in addition to conventional tangible media. These supply methods transcend traditional geographical limits and can be delivered anywhere at any time through networks.
    ‘EU content directive’ of this does not end with the direct impact on the EU and its Member States through transposition into national law, but provides the basis for the regulation of digital content trade around the world. The failure to supply and remedies for themselves in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s is a significant issue in trade law.
    The ‘EU Digital Content Directive’ specifically aims to provide rules on the remedies for failure to supply of digital content. In other words, Article 5 of the Directive defines the meaning of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or digital services. And if the provider fails to supply digital content or digital service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5, the consumer can terminate the contract under certain conditions according to Article 13 of the EU Digital Content Directive.
    This failure to supply is different from a failure to perform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 of the Directive. Failure to supply under Article 13 covers situations where digital content is not supplied at all. In this context,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on the failure to supply must be harmonized with Article 13(1)(2) and Article 5 of the Directiv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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