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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입법동향과 입법적 개선사항 (The Legislative Trends of Reports Requiring Acceptance Under Article 34 of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Proposal of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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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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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입법동향과 입법적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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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입법학연구 / 20권 / 2호 / 35 ~ 59페이지
    · 저자명 : 성재열

    초록

    국회는 행정기본법 제정 전부터 신고제 합리화 사업에 따라 개별법에 규정된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별법을 정비하여 왔다. 이어서 국회는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행정기본법 제34조를 제정하였다. 이러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관한 입법동향을 보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회에서 신고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변화된 입법의 추세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수리를 요하는 신고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입법적으로 개선할 사항들도 여전히 눈에 띈다. 우선 지위승계 신고, 약관 신고 등 신고의 세부 유형을 고려하여 유사한 신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달리 규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의 법률을 개정할 때에는 해당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신고제에 대하여 그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자기완결적 신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일괄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고는 어디까지나 자기완결적 신고가 원칙적인 모습임을 고려하여 수리를 요하는 신고 입법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수리의 요건은 간결하고 명확한 사항들로 구성하고, 법에 부합하는 한 수리하는 것이 타당한 분야만을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하여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행위개시 통제수단으로서 독자적인 지위를 갖추어 갈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Prior to legislation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hrough the Report System Rationalization Project the National Assembly has been carefully reviewing where reports stipulated in individual laws fall under between two categories, report requiring acceptance and self-satisfying report. The National Assembly has been rearranging individual laws in accordance with this classification. Subsequently,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ed the Article 34 of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which stipulates that if the acceptance of a report is mandatory, the report will take effect only when the administrative agency accepts it. Looking into these changes taking place in the legislative trends on reports that require acceptance, it seems incomparable with the past how meticulously the National Assembly is reviewing the reporting system. The trend of such legislative change can be seen positively. There is still, however, a need to pay attention to matters to be improved legislatively during the process of rearranging the reporting systems which requires acceptance. First of al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ensure that similar reports are not regulated differently without reasonable grounds and when distinguishing between report requiring acceptance and self-satisfying report, the type of reports should be considered, such as status succession reports and terms and conditions reports. When revising a single law, it is necessary to review all the reporting systems included in the relevant law, and then distinguish them whether they are reports requiring acceptance or self-satisfying reports, and revise them all at once when it falls under a single law. In addition, considering that reports first started from the concept of self-satisfying reports, the legislation relating to reports requiring acceptance should not be expanded excessively. Furthermore, the requirements for acceptance should be simple and clear, and only cases that must be accepted if it is in accordance with the law should be acknowledged as cases of reports requiring acceptance. Through such efforts, report requiring acceptance must be arranged in a way to have its own independent statu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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