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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중심규제의 도입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자본시장법 제37조의 개정 필요성 (The Revision of A Section 37 On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Services Act, As A Starting Point Toward the Introduction Of The Principle-Based Regul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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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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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중심규제의 도입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자본시장법 제37조의 개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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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금융법연구 / 14권 / 1호 / 3 ~ 31페이지
    · 저자명 : 김용재

    초록

    2009년 2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건전한 금융투자업의 육성과 효율적인 자본시장의 성장이 앞당겨질 것이며 한국판 금융 빅뱅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그러나 큰 기대를 받고 출범한 자본시장법 체제는 곧 시련을 맞게 되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자본시장법이 규칙중심의 규제(rule based regulation)체제를 유지하였다는 점에 있다.
    자본시장법이 포괄주의로 전환한 가장 큰 목적은 새로운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혁신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받아들이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금융투자상품만을 포괄주의로 전환하였고, 오히려 자본시장법과 동법시행령 및 금융위원회의 감독규정에서 규율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행위규칙들이 더욱 상세하고 정교해졌다. 결과적으로 자본시장법이 추구하였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의 촉진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 논문은 자본시장법의 원칙중심 규제체제로 전환하는 출발점으로서 자본시장법 제37조를 원칙중심으로 과감하게 수정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 논문은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업무행위 통칙을 입안함에 있어서 제37조를 완전히 잘못 구성하였다는 비판으로부터 시작하여 미국, 영국, 일본에서 규정한 금융투자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즉 고객에 대한 정직의무와 공정대우의무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는 점을 논증할 것이다.

    영어초록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Services Act(hereinafter, the Act) on February 2009, most peoples have believed that the development of sound financial services and the growth of an effective capital market in Korea would be made and the Korean version of a Big Bang could be achieved. However, this belief has been proven to be irrational because of some fundamental hurdles in the Act itself. That is, the Act is problematic since it maintains the rule-based regulation system very strictly.
    The main purpose of the Act when introducing the negative system is that it intends to adopt a new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and a technological innovation very rapidly and elastically.Even though the Act embraces superficially the negative system in terms of a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it has tried to supervise and regulate financial service providers more elaborately and thoroughly through the Act, its decree and supervisory regulations. The result is that the achievement of a financial renovation and a fair competition which the Act declares to be its main purpose could not be made.
    This paper argues that the starting point of the principle-based regulation system in the Act is the amendment of a section 37. This paper criticizes that the section 37 is not well grounded because of its ambiguity and misreading. In particular the section 37 could be regarded as if it represents a fiduciary duty. In contrast, a same counterpart in the U.S., U.K. and Japan is the duty of honesty and fair treatment modeled on IOSCO as the most fundamental principle for broker-dealers. If the Act revises the section 37 to the duty of honesty and fair treatment, it will open the door to the principle-based regulation system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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