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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인의 운송물 손해에 관한 입증책임규정(제795조)의 법적 성격 (Legal Nature upon the Burden of Proof on the Damage of Goods by Sea in Article 795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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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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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인의 운송물 손해에 관한 입증책임규정(제795조)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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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47호 / 175 ~ 206페이지
    · 저자명 : 양석완

    초록

    우리나라 상법 제795조 제1항은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채무자인 해상운송인(이하‘운송인’이라 함)측에 부담시키고 있다. 바로 이 점에 근거하여 국내의 통설은 상법제795조 제1항을 민법 제390조의 예시적 규정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통설이 말하는 예시규정의 성질은 상사과실에 한정하고 있음은 물론이나, 무과실의 입증책임을상사과실에 한정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예외적인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고,또한 항해과실과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된다.
    아울러, 상법 제796조 각호의 법정면책사유는 항해과실 등의 경우와 같이 운송인의 책임을 종국적으로 면책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과실까지는 증명할 필요 없이 법정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있었다는 것 등만을 증명하면 면책된다는 점에서, 민법 제390조의 예시규정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그 법적 성격 면에서 의문을 갖게 한다. 나아가, FIO 약정이 비용뿐만 아니라 의무와 책임까지도 송하인 등 하주에게 이전되는 경우, 운송인은 더 이상 상법 제795조의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를 부담하지않는다.
    이에 이 논문은 운송인의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규정인 상법 제795조 제1항이민법의 예시규정이라는 통설의 모순되는 점을 부각시키고 새로운 각도에서 그 성격을 규명하려고 한다.

    영어초록

    Every marine cargo case for lost or damaged goods starts with the so-called ‘primafacie case’. Under international maritime law, if the shipper can prove both that thecarrier received the goods undamaged and in full and that the goods were subsequentlydamaged en route, the carrier’s liability is presumed.
    However, Korean Commercial Code’ treatment of carrier’s obligations begins by makingexplicit what the Hague-Visby Rules leaves implicit. Article 795(1) declares, in essence,that the carrier must perform the core obligations under its contract. It employs whathas often been described as a ‘reversed burden of proof’, meaning that carrier (typicallythe defendant) must disprove its fault in order to escape liability (once the claimanthas established a prima facie case).
    This differs from the allocation commonly employed in many jurisdictions to determinefault-based liability under which the plaintiff must prove the defendant's fault as partof its affirmative case in order to recover. In effect, such a burden-shifting scheme meansnot exceptional but illustrative regulation of Article 390 under the Korean Civil Cod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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