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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의 포섭범위와 정당한 이유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application scope and reasonable grounds of mistake of law of article 16 in Korean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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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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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의 포섭범위와 정당한 이유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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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 / 21권 / 2호 / 193 ~ 215페이지
    · 저자명 : 송진경

    초록

    일반시민의 시각에서 자신이 의문을 가지는 사안에 대해 집행권한 있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관청 또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위반을 이유로 처벌을 받는다면 우리는 행정부나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현재 행정형법이 난립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에 비록 법률가라고 할지라도 모든 법률을 안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한국 형법의 입법자는 1953년 형법 제정 과정에서 미리 장래의 상황을 내다보고 법률의 착오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였다.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대한 규정은 형사책임을 임의적으로 감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예 ‘벌하지 아니한다’는 법적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형법은 사실의 착오 더욱 정확히 말해서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규정과 법률의 착오에 대한 규정을 모두 두었다는 점에서 고전적 범죄체계에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진전된 형태로서 목적적 범죄체계에 더욱 가까이 가있다.
    대법원 판례는 법률의 부지를 법률의 착오의 영역으로부터 배제해 버림으로써 형법 제16조를 더욱 협소하게 적용하고 있다.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책임조각이라는 효과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행위자에게 유리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축소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차원에서도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입법연혁을 참고하여 볼 때에도 형법입법자의 의사는 법률의 부지를 법률의 착오로부터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향후 각종 형법법규가 가일층 복잡화되는 상황에서 일반시민은 범법이 되는 것인가 여부를 알기 어려운 것을 시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법률의 부지를 법률의 착오의 영역에서 배제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하지 않다고 믿은 데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오히려 상세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향후 법률의 착오와 관련한 판례에서는 행위자가 관계기관이나 해당 영역에 대해 집행권한 있는 공무원이나 관청으로부터의 정보를 신뢰하였는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합리적으로 신뢰한 경우인가, 관련 법률의 내용을 신뢰하였는가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 하나의 맥락으로 묶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일관성 있는 결론이 도출된다면 예측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In citizen’s view, if a person punished for violating a law, although the person consulted a public office for the related office affairs or legal specialist like lawyer, can we count on the government and the department of justice? We are living in the oversupply era of administrative criminal law. Therefore, it is impossible for not only general citizen but also legal specialists to know all of the administrative criminal laws. However, the legislators of Korean Criminal law in 1953 provided the Article 15 about ‘mistake of law’.
    The Article 15 about mistake of law gives stronger effects, that is ‘shall not be punished’, than the effect of ‘the punishment may be mitigated or remitted’. Moreover, we can evaluate that Korean criminal law is closer to not ‘the theory of classical criminal system’ but ‘the theory of purposive criminal system’ because Korean criminal law has ‘mistake of law’ as well as ‘mistake of fact’.
    The Korean supreme court excludes ‘ignorance about law’ from the scope of ‘mistake of law’, so the court acknowledges ‘mistake of law’ narrowly. We need to rethink about this supreme court’s rulings because the rulings, which expels ‘ignorance of law’ from ‘mistake of law’, are more likely to have serious problem which is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legality’ because the principle of legality prohibits ‘restrictive interpretation’ about favorable provisions for defendants.
    In addition, based on legislative history, the legislator had no intention to exclude ‘ignorance of law’ from ‘mistake of law’ because one of the legislators mentioned that we needed to have a recognition that it will be hard for citizen to know whether an action is illegal or not due to increasing the number of laws related to punishment and becoming complex laws.
    The Supreme Court should not exclude ‘ignorance of law’ from the scope of ‘mistake of law’, but the Supreme Court should examine whether a defendant had a reasonable ground that made the person believe that his/her action was not illegal. In the cases related to mistake of law, if the Supreme Court examines whether the defendant trusted the information from public office for the related office affairs or legal specialist like lawyer reasonably, or the related laws, etc. in detail, we can classify the related cases as several similar groups; the citizen will be assured of the calculability about mistake of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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