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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17조의 해석론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7 of the Current Anti-Terrorism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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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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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17조의 해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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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테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테러학회보 / 15권 / 3호 / 24 ~ 40페이지
    · 저자명 : 김희정, 윤해성

    초록

    테러단체는 인터넷, 소셜미디어,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하여 국적과 지역 상관없이 테러 조직원으로 가입을 받고 있다. 주로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관련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선전을 통하여 현혹시킨 다음 보안성이 강한 텔레그램이나 폐쇄성이 강한 다크넷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전 세계 주요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을 따돌리기 위한 방안으로 주요국의 경우 테러리스트를 추적하는 법제나 시스템이 발달하고 있는 만큼 테러리스트의 경우 은밀하고 교묘하게 선전, 선동, 프로파간다(propaganda) 등을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6년 3월에「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이 제정된 이후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이슬람국가(IS) 테러단체 가입 권유와 선동으로 테러방지법을 처음 적용받은 시리아인에게 인천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고단5068판결에서 재판부는 테러 단체 가입 권유 혐의는 무죄로 선고하고 가입 선동 혐의는 유죄로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1심의 판단과 달리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대법원의 판단에 이번 ‘시리아인 다니’사건의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2016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고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로 여러 가지 혼란과 논의를 야기시키고 있다. 한국의 테러방지법의 경우 테러리스트들이 소셜미디어 또는 인터넷과 같은 수단을 이용하여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편입 내지 포섭시키는 행위를 처벌한다면 이때의 관련 규정이 바로 테러방지법 제17조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테러방지법 제17조의 체계와 해석을 통하여 문제점과 입법적 고려사항이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errorist groups are being joined as terrorist members regardless of nationality or region through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In most cases, related posts are posted through Facebook or misled through propaganda, and then telegrams with strong security or dark nets with strong closure are used. This is a way to beat major intelligence agencies and investigative agencies around the world, and as laws and systems are developing in major countries to track terrorists, terrorists are secretly propagating, inciting, and propaganda.
    In the case of Korea, since the Anti-Terrorism Act took effect, related cases have been waiting for the Supreme Court's judgment after the first and second trials. The first ruling is causing various confusion and discussion. In the case of Korea's Anti-Terrorism Act, Article 17 is the provision at this time if terrorists are punished for incorporating or capturing potential terrorists using means such as social media or the Internet.
    Therefore, we will focus on reviewing whether there are any problems and legislative considerations through the system and interpretation of Article 17 of the Anti-Terrorism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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