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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조 적용범위 축소의 필요성 및 입법적 해결방안 (The necessity of reduc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3 of the Criminal Act and legislative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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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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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조 적용범위 축소의 필요성 및 입법적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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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법연구 / 36권 / 4호 / 131 ~ 160페이지
    · 저자명 : 박정난

    초록

    지금까지 형법 제3조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적극적 속인주의를 ‘절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해석론적으로 적용범위를 제한하거나 입법론적으로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개정을 해야한다는 논의가 있어왔다. 이와 달리 판례는 형법 제3조를 문언 그대로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한편 형법 제20조의 유추적용을 통한 적용 제한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 및 구성요건해당성을 부정하여 적용 제한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사안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논의 및 판례의 태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장기적인 형법 개정작업에 도움이 될만한 입법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범죄의 경중 또는 보호법익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극적 속인주의가 적용될 특정범죄를 열거하는 방법의 입법방향이 국외에서도 자국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명확히 인식 및 예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측면에서 가장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구체적인 입법방식에 있어서 독일과 같이 죄질이 중대하고 자국 법익을 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적극적 속인주의를 적용하고, 그 밖의 범죄에 대하여는 국제적 연대주의를 고려하여 쌍방가벌을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적극적 속인주의를 적용하는 혼합적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되고, 다만행정형법 위반죄는 속지성이 강하고, 형법의 보충성에 반하여 비범죄화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형법 제3조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영어초록

    Until now, prior studies on Article 3 of the Criminal Act have criticized the unconditionally active personal principle and discussed the need for amendments to limit the scope of application analytically or reduce the scope of application legislatively. In contrast, the precedent stuck to the position of interpreting Article 3 of the Criminal Act as being unconditionally applied while there are lower court cases that acknowledged the restrictions on the application through the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and Supreme Court cases that determined there is no crime because it occurred outside the country. Therefore, in this paper, I analyze the discussions of previous studies and the attitudes of precedents, and based on this, try to present legislative solutions that can help in long-term criminal law revision work in the future.
    In conclusion, the legislative direction of listing specific crimes to which active personal principle will be applied in consideration of the severity of crimes or protection of legal interests is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clarity in that it allows the public to clearly recognize and predict what crimes are punished under their own criminal law abroad. Furthermore, in a specific legislative method, it is considered appropriate to apply active personal principle to crimes that are considered to be serious and to harm their own legal interests, and to apply limited active personal principle on the condition of dual criminalty punishment in consideration of international solidarity for other crimes. However, it is reasonable not to apply Article 3 of the Criminal Act to violations of the Administrative criminal Law, considering that the violations are deeply related to the state and there are many criticisms that violations should be decriminalized considering the supplementality of the criminal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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