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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 (a)항의 “법적 책임” (The legal effect of Rule 2 (a) of COLREG in Korean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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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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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 (a)항의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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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62호 / 407 ~ 431페이지
    · 저자명 : 정영석

    초록

    선박의 항법을 규정한 국제적 표준이 되는 기본법으로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협약이 있다. 이 규칙은 해상에서 선박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각의 선박측이 준수하여야 할 각종의 항행규칙을 규정한 것으로, 해상충돌예방법규를 국제적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국제협약이다. 다시 말하면, 이 규칙은 해상에서 선박간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각의 선박측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 규칙의 위반은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COLREG, 1972」은 제1장 총칙, 제2장 항법, 제3장 등화 및 형상물, 제4장 음향 및 발광신호, 제5장 적용유보규정과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규칙의 구성에 대하여는 [尹點東, 『國際海上衝突豫防規則 및 關聯된 國內法規解說』, 改訂版, (다솜출판사, 2010), 33-35쪽] 참조.
    통상 국제협약의 총칙은 법의 목적과 성격을 나타내는 규정으로 구성되는데, 이 규칙은 특이하게 협약의 목적과 처벌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다. 목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규칙의 명칭에서 이미 명확하게 그 목적이 충돌예방과 그 결과, 즉 인명 및 재산의 안전 확보에 있다는 점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 이 규칙은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각의 선박이 지켜야 할 공법적 성질의 강제규정, 즉 강행규정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처벌규정이 따라오는 것이 일반적인 법률의 형식에 부합하지만, 처벌은 각각의 협약이나 국내법을 집행하는 개별국가의 국내법에 위임하는 형태로 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처벌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별국가의 형벌권 등에 대한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본다.
    이에 따라, 이 규칙은 제2조 ⒜항에서 “이 규칙의 어느 규정도 이 규칙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결과 또는 선원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상이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주의를 태만히 함으로써 생긴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선박,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해원의 책임을 면제하여 주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규칙의 위반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책임은 형사법적 책임, 행정법적 책임, 민사법적 책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때 이 규칙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는 형사법적 책임, 행정법적 책임, 민사법적 책임을 물음에 있어서 각각 그 개념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형사법적 책임과 민사법적 책임은 규칙위반에 과실이 있었는가의 여부에 따른 과실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행정법적 책임은 개별 형정법규의 성질에 따라 고의・과실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경우와 위반사실이 있으면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결과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또 행정법적 책임 중 선장, 해기사, 도선사의 면허소지인에 대한 징계벌의 경우에는 면허발급요건 상 당연히 당사자의 책임능력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책임능력을 따지지는 않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사고 당시 면허소지인의 책임능력을 다툴 필요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그 면허가 실효된다고 본다.

    영어초록

    Rule 2 (a) of COLREG, 1972 provides that “nothing in these Rules shall exonerate any vessel, or the owner, master or crew thereof, from the consequences of any neglect to comply with these Rules or of the neglect of any precaution which may be required by the ordinary practice of seamen, or by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the case”. The Rules provides conduct of vessels to prevent collisions as an international convention to internationally unify rules on collisions regulations. COLREG, 1972 has the same effect as the domestic laws and therefore the same normative effect as the domestic laws since a ratified international convention has the same effect as the domestic law.
    However, it comes into question what the legal liability is in Rule 2 (a), and how to hold the offender liable since the Rules do not provide legal liability in detail. The Rules are criteria of negligence of the defender who is legally liable for the consequence of breach of the Rules since the Rules are conduct norm to be observed by ship operators to avoid collisions. But specific legal liability is decided by domestic laws of individual countries as the legal liability shall be provided differently in respect of criminal liability, administrative liability and civil liability.
    Rule 2 (a) of the Rules provides legal liability declaratorily without classifying the liability into criminal law, administrative law and civil law, so that Anglo-American law countries and civil law countries adopt the Rules comprehensively. Therefore, the subject of liability, the nature of liability and the requirements for liability are to be provided by domestic laws of individual countries. In the meantime, whilst the criminal liability and the civil liability are a matter of fault liability in connection with breach of the Rules by negligence, administrative liability has a nature of fault liability or strict liability depending on individual regulations. Responsibility would not be an issue in the disciplinary punishment on a licensed captain, marine officer or pilot since Responsibility is the premise for the issuance of licenses. The licenses would be cancelled on the grounds of disqualification if the license holder’s Responsibility becomes an issue in an incident(Article 6. 1. of Ship Personnel Act and Article 6. 2. of Pilotage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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