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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학의 발달과 형법 제10조 책임능력의 문제 (Neuroscience and Responsibility under Article 10 of the Crim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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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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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학의 발달과 형법 제10조 책임능력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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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법연구 / 34권 / 4호 / 195 ~ 217페이지
    · 저자명 : 최민영

    초록

    신경과학의 발달은 그동안 당연시 여겨오던 인간 행위결정의 자유 자체의 존재 유무를 되묻는 시발점이 되었다. 만약, 인간에게 행위 결정의 자유가 없다면, 행위 결과를 이유로 개별 인간에게 형법적 책임을 부과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신경작용이 특정 행위 결과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는 점, 현재의 신경과학발달 수준이이를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한다는 점, 또한 미래에 신경과학이 더 발달하더라도 자연과학적 연구와 규범적 연구는 어느 정도 구별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책임 부과의전제가 되는 개인의 자유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밝혀진 신경과학적 성과를 형사책임 귀속의 문제에서 무작정 무시할 수도 없다. 이렇게신경과학적 성과를 고려하면서 형사책임 귀속이라는 규범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때, 책임무능력과 한정책임능력을 규정하는 심신장애 규정이 가장 먼저 논의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신경과학적 인식이 책임능력 판단의 기본전제를 변경시키지는 못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개별적 예외사유의 해석, 즉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의판단기준과 범주는 변경시킬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우리 판례는 때로는 약물복용의부작용으로 발생한 정신 이상으로 저지른 범행에 대해 심신장애 규정을 적용하기도한다. 이 경우, 신경과학기술의 발달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고려해야 하는지 사전에 논의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와 관련한 판례는 약물복용의 사안에 그치고 있지만, 기술이 발달할수록 더 복합적이고 다양한 사안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신경기술은 인간 뇌에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정신이상 등의 부작용도 더 커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신경기술의 부작용을 알고 있지만, 치료 등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여 그 부작용으로 인해 실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종래처럼 형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논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예방조치에 대한 행위자의 부작위를 근거로 형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논의를 소개하였다. 이처럼 신경과학기술의 발달은 그동안 법실무에서 중요하게여기지 않았던 책임능력과 관련한 여러 쟁점을 부상케 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development of neuroscience has become a starting point to question the existence of the freedom to decide human behavior itself, which has been taken for granted. If human beings do not have the freedom to decide their actions, it may be difficult to impose criminal liability on individual human beings based on the results of their actions.
    However, given the fact that human neural action is not the only cause of certain behavioral outcomes, that the current level of neuroscience development does not clearly explain this, and that even if neuroscience develops further in the future, natural scientific and normative research are distinct, it cannot be denied the freedom of the individual as a prerequisite for the imposition of responsibility. Even so, we cannot blindly ignore the neuroscientific achievements that have been revealed so far in the matter of attribution of criminal responsibility. When trying to solve the normative problem of attribution of criminal responsibility while considering neuroscientific achievements, the first thing to discuss is the regulation of mental disorders that regulates incompetence and limited liability. In this paper, it is considered that the current neuroscientific perception does not change the basic premise of judgment of responsibility. However, it is believed that the interpretation of individual exceptions, that is, the criterion and category of insanity, can be changed. In fact, our precedents sometimes apply the mental disorder provisions to crimes committed due to insanity caused by side effects of drug use. In this case, it is necessary to discuss in advance whether Article 10 Section 1 and 2 of the Criminal Act can be applied on a case-by-case basis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neuroscience and which criteria should be considered when applying. Current precedents in this regard are confined to the issue of drug use, but as technology develops, more complex and diverse issues will emerge. As neurotechnology directly and powerfully affects the human brain, this can lead to greater side effects. Furthermore, if one is aware of the side effects of neurotechnology, but uses it for the purpose of treatment and commits an actual crime due to the side effects, it can also be discussed whether Article 10 Section 3 of the Criminal Act can be applied as before. This paper introduces a new argument that Article 10 Section 3 of the Criminal Act can be applied based on the actor's omission to preventive measures. As such, the development of neuroscience is raising several issues related to responsibility that have not been considered important in legal practi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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