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組合設立推進委員會 設立承認 無效確認 (Affirmation of nullity of an approval on formation of the promotion committee)

5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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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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組合設立推進委員會 設立承認 無效確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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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행정판례연구 / 19권 / 2호 / 173 ~ 225페이지
    · 저자명 : 이승훈

    초록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초기단계에서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단체를 의미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추진위원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각종 분쟁이 야기되었다.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사업 추진과 관련된 분쟁 및 비리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그럼에도 제정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추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확립된 법리나 실무례가 존재하지 않아 정비사업 진행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성격을 해명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과 조합설립인가처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 체계와 내용, 그리고 종전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인 추진위원회의 구성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으로서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와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은 별개의 주체로서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게 되면 추진위원회는 그 목적 달성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으로 해산한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태도를 기초로 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다만 구성승인처분 소멸의 원인이 된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도 여전히 구성승인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인지 문제되나, 추진위원회는 이미 조합의 설립으로 해산되었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이더라도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조합관련 법률관계의 단체법적 성격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법적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대상 판결은 이 부분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지는 않았으나,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위와 같은 대상판결의 판시를 전제로 한다면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있으면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위법을 다툴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관련판결은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위법으로 그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신청행위에 기초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여 구성승인처분의 하자를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절차에 관한 하자로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두 처분 사이에 하자가 승계되지 않고, 선행처분의 구속력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구성승인처분에 존재하는 위법이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다만 관련판결은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그 인가처분의 위법사유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반드시 위법·무효로 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그 위법사유가 추진위원회 제도의 입법취지를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위법·무효이고, 나아가 이에 기초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게 된다고 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관련판결이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기준은 향후 판례가 축적되어야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과 관련판결은 이러한 판시를 통해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의도한 것으로 생각한다.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시를 통해 앞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promotion committee is an organization formed in preparation for an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at an early stage of rearrangement project.
    Befor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various disputes were raised as there were no substantive enactment about the promotion committe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stipulates the provisions of the promotion committee in order to eliminate the cause of dispute and corruption related to rearrangement project. Nevertheless, due to non existence of legal principles or cases on the legality of the promotion committee, considerable controversies arise in the field of rearrangement project.
    This object judgment is the first judgement that explains the character of the promotion committee and states the relation between the approval on formation of the promotion committee and the authorization on formation of Association.
    According to the system and the contents of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and previous judgment of Supreme court, the promotion committee is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satisfying the legal requirement of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An approval on formation of the promotion committee grants the promotion committee into force. Also the promotion committee and authorized Association are separate association. Therefore, the promotion committee shall be extinguished once the formation of Association is authorized, as has accomplished its purpose and the cause for dissolution stipulated in the operational rules becomes effective.
    On the basis of these premises, this object judgment clarified that once authorization on formation of Association takes effect during the pendency of a lawsuit over approval on formation of the promotion committee, legal interests to seek the revocation or affirmation of nullity extinguishes.
    But question may arise whether legal interests to seek the revocation or affirmation of nullity remains, if the authorization on formation of Association is revoked or affirmed ineffectiveness. However, in consideration of stability of rearrangement project and its character as collective law, the promotion committee does not revive even if authorization on formation of Association is revoked or affirmation of ineffectiveness.
    Meanwhile, on the basis of this object judgment, if the authorization on formation of Association takes effect, it can be questioned there is no way to claim illegality of approval on formation of the promotion committee. The relevant judgment counts illegality of the approval on formation of the promotion committee as a procedural illegality of authorization on formation of Association. This judgment is an useful method to explain an influence of illegality that exists in the approval on formation of the promotion committee to authorization on formation of Association.
    The object judgment and the relevant judgment intend a stable progress of rearrangement project. Through these judgments, decrease of disputes in the field of rearrangement project can be expec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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