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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의 고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Issues around the Intent of Criminal Tax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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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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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의 고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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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5권 / 3호 / 177 ~ 241페이지
    · 저자명 : 이준봉

    초록

    본고는 통상 조세포탈죄로 불리는 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조세형사범의 고의와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의무의 위반에 대한 인식 여부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의 한 요소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고의 자체가 조각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다.
    둘째, 납세의무 위반에 대한 인식 여부는 해당 납세자별로 구분하여 각 납세자가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고 동일한 법인의 구성원 또는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인식을 의제하여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셋째, 조세포탈죄 고의는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납세자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행위’, 즉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 납세자의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 및 ‘납세자가 조세포탈이라는 주된 동기에 기인하여 위 각 행위들을 의욕하여 수행하였다는 점’으로 구성된다.
    넷째, 판례상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및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이라는 문언은 모두 납세자가 ‘조세포탈’이라는 주된 동기에 기인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즉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객관적 속성을 가지는 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섯째, 납세자가 납세의무의 성립을 인식하면서도, 즉 악의로 납세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납세자의 인식과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 위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조세포탈죄에 대한 고의는 조각된다.
    여섯째, 세법상 객관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조세포탈을 위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행하였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하였다면, 납세자는 세법상 존재하는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의로 신뢰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일곱째,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으로 인하여 가장행위가 부인되는 경우에는 납세자 스스로 해당 가장행위의 외관을 조성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의 성립에 대한 불확실성이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포탈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반면에,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으로 인하여 조세회피행위가 재구성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의 충족 여부가 과세관청의 의사에 기한 재구성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조세회피행위를 재구성한다는 객관적 사실 그 자체로서 납세자가 예측할 수 없는 세법상 불확실성이 야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덟째, 납세의무 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의도적으로 납세의무의 인식을 회피하였는지 여부를 별도의 기준으로 세울 필요는 없으며,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인정 문제로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아홉째, 조세포탈죄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조세포탈의 결과, 즉 국가세수의 일실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판단은 개별거래들이 아니라 통합된 납세자의 거래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열째, 납세자가 조세포탈의 결과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인식하는 부분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조세포탈범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at addressing some legal issues around the intent of criminal tax fraud under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Article 3.
    First, the violation of an known tax liability constitutes an element of the intent of criminal tax fraud. And the burden of persuasion thereon lies with prosecutors.
    Second, Prosecutors shall carry the burden of persuasion, on a taxpayer by taxpayer basis, which shall not be made out in a constructive manner, even if the relevant taxpayers are colleagues or one taxpayer is an officer of the corporation that other taxpayers belong to.
    Third, the intent of criminal tax fraud thereunder is comprised of four cognitive elements such as knowledge of tax liability, knowledge of being fraudulent acts, knowledge of imminent and concrete risks to losses of revenue and existence of an affirmative or dominant motive for tax evasion.
    Fourth, Korean judicial cases use different terms to describe the intent of criminal tax fraud, such as ‘having object of tax evasion’, ‘having intent of tax evasion’ and ‘having affirmative concealing intent.’ But all the terms have the same meaning representing four cognitive elements mentioned above.
    Fifth, even if there are some absurd aspects in taxpayer’s belief that he is not subject to tax liabilities, the intent of criminal tax fraud shall be dismissed unless prosecutor establishes the fact that the taxpayer violates the tax liabilities intentionally or in bad faith.
    Sixth, if prosecutor establishes the fact that taxpayer affirmatively take fraudulent acts in spite of uncertainties in tax law itself with regard to imposition or payment of tax liability, the taxpayer have to prove that he believes in not being subject to tax liability in good faith to escape from conviction of criminal tax fraud.
    Seventh, in case sham transactions are disregard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the application itself will not result in legal uncertainties to the relevant taxpayer and he shall deserve conviction of criminal tax fraud. But in case certain transactions are re-characterized into other transactions through the application of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the application itself will result in legal uncertainties to the relevant taxpayer and he shall not be subject to the conviction mentioned above.
    Eighth, it is inappropriate to adopt ‘conscious avoidance of knowledge’ test in determining if taxpayers knew the imposition or payment of tax liabilities at the time of taking affirmative acts, which might as well be determined on a case by case basis.
    Ninth, judgements on taxpayers’ knowledge of imminent and concrete risks to losses of revenue shall be based not on each specific transaction but on wholly integrated relevant transactions.
    Tenth, if taxpayers’ knowledge on tax evasion is limited to part of sequences of his acts, his criminal punishments might as well be limited to factually identical scope with his knowledg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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