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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인한 재심의 범위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의 신설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 (The scope of petition for retrial due to the unconstitutionality of punitive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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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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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인한 재심의 범위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의 신설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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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9권 / 1호 / 131 ~ 166페이지
    · 저자명 : 정주백

    초록

    2014년 5월에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에는 제47조 제3항이 추가되었다. 추가 전의 법에 따르면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조항은 (그 당초 입법시로부터) 소급하여 무효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새로운 제47조 제3항에 의해, 위와 같은 형벌조항은 이제 종전에 비-위헌결정이 있었던 경우라면 그 ‘마지막 종전 비위헌결정’이 있은 다음날부터만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둘 다, 이를 –의심할 바 없이- ‘제47조 제3항에 의해서 이미 무효가 된’ 형벌조항을 적용받음으로써 유죄가 확정된 사람만이 당해 형사사건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즉, 이들은 제47조 제3항의 단서가 법 제4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재심청구(당해 형사재판에 대한 것으로, 이하 같다)의 범위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재심청구의 적법성이 필요적으로 적용 형사법조의 무효를 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는 법 제75조 제6항으로써도 뒷받침되는바, 동항은 적용된 비형벌조항이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임에도 재심청구가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47조 제3항이 재심청구의 범위에 제한을 가하려는 의도로 도입되었다는 점은 의심할 바 없으나, 입법의도가 해석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은 제47조 제3항의 적용여부가 ‘법원이 피고인의 유죄를 확정하는 날이 언제인지’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비위헌결정(적용된 형벌조항에 대한 것으로, 이하도 같다)이 위헌법률심판 사건(헌가 사건)에서 선고된 경우에, 당해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다른 어떤 사건에서든 위헌결정이 내려지고 나면 언제나 재심청구권을 가지게 될 것인바, 이는 문제이다. 그리고 헌재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사건(헌바 사건)에서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재심청구권을 가지는지의 여부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우연적인) 법원이 그의 유죄를 언제 확정시키는지에 좌우된다. 그러므로, 기준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시점’이 되어야지, 법원이 유죄를 확정시키는 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헌재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사건(헌마 사건)의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a) 법률은 그 자체로서 헌마 사건의 대상이 될 적격이 없다. 설령 적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b)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이는 제47조 제3항이 말하는 종전의 ‘합헌(비위헌)’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설령 이 점까지도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c) 법에는 이 경우에 문제된 형벌조항을 ‘위헌’ 결정하도록 지시할 근거가 될 만한 조항이 없다.

    영어초록

    Art. 47 (3) was added to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hereinafter ‘the Act’) on May 2014. According to the Act before the above addition, a punitive provision decided to be unconsitutional was to be deemed invalid ex tunc (from the time of its initial enactment). By the new Art. 47 (3), however, the same punitive provision is now to be deemed invalid only from the next day of “the last previous decision of non-unconstitutionality thereon”, if there had been one.
    Both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understand it to mean that, -without doubt- only those whose conviction was consolidated by the application of punitive provision “which had already become invalid by Art. 47 (3)” can petition for retrial on the pending criminal case. That is, they take the provisory clause of Art. 47 (3) to impose limitation on the scope of petition for retrial (of the pending criminal case, same hereinafter) provided by Art. 47 (4) of the Act.
    However, the eligibility of a petition for retrial cannot be construed to require as a necessity the invalidity of the applied punitive provision. The two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This is attested by Art. 75 (6) which explicates that a petition for retrial can be granted even when the applied non-punitive provision has not been deprived of its validity. There is no doubt that Art. 47 (3) has been introduced with the intent to set limitation on the scope of petition for retrial, but the legislative intent cannot be the sole criterion for interpretation.
    The Supreme Court takes whether Art. 47 (3) should be applied to depend on ‘the date which the court consolidates the defendant’s conviction’, which is not appropriate. If a decision on non-unconstitutionality (of the applied punitive provision, same hereinafter) had been handed down in a Judicial Review case (“Hun-Ka” case), the defendant of the pending criminal case will always have a claim to petition for retrial after a decision on unconstitutionality is given in any other case, which is problematic. And in a same situation in a constitutional complaint case by Art. 68 (2) of the Act (“Hun-Ba” case), whether the defendant of the pending criminal case has the above claim to petition will depend on when the court consolidates the conviction (which is entirely accidental from the defendant’s point of view). Thus, the criterion should be ‘the date of the defendant’s commission of crime‘, not the date which the court consolidates his/her conviction.
    There is another problem in constitutional complaint cases by Art. 68 (1) of the Act (“Hun-Ma” case). (a) A legislative act is, in itself, not eligible to be object of a Hun-Ma case. Even if it is, (b)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dismisses’ the complaint, it cannot be a previous decision of “non-unconstitutionality” provided by Art. 47 (3). And even if we concede to this point, (c) there is no provision in the Act which can be a basis to dictate a decision of “non-unconstitutionality” on the questioned punitive provis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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