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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死後) 이행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 (Contract to the Benefit of a Third Party upon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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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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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死後) 이행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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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62호 / 113 ~ 146페이지
    · 저자명 : 김형석

    초록

    이 글은 최근의 한 대법원판결(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1183 판결)을 계기로 하여 사후 이행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률관계를 살펴본다.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 사후의 이행을 위해 체결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제3자 약관의 해석에 의해 결정된다. 대상판결의 사안이나 통상적인 생명보험의 경우, 요약자는 생전에 출연 재산에 대한 처분 가능성을 보유하며, 수익자의 지위는 요약자가 사망한 시점에 비로소 확정될 수 있다.
    2. 그러한 사후 이행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의한 수익권의 출연은 사인처분이 아닌 생전증여이며, 증여 시점은 요약자의 사망 시점이다. 증여 목적은 요약자가 대가관계에서 단독으로 정하며, 그 상속인은 철회·해제 등으로 이를 좌절시킬 수 없다. 유류분의 산정 및 반환과 관련해서도 이 내용이 그대로 타당하다. 증여로 가산할 액수는 요약자가 사망 시점에 처분 또는 철회로 실현할 수 있었을 재산액이며, 이는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 사망 시점의 해약환급금이다.
    3. 요약자가 사망하는 시점에 그에게 도산 절차가 개시한 경우, 도산법의 취지상 수익자는 권리 취득을 도산 절차에 대항할 수 없다. 자력 없는 요약자에게 사망 시점에 도산 절차가 개시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상속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 또는 부인권을 행사하여 만족을 구해야 한다. 이는 사망 시점의 생전증여를 취소/부인하는 것이며, 그 대상은 수익권 즉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금 청구권이다.
    4. 이상의 내용에 비추어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이 전제하고 있는 해석론은 타당하지 않다.

    영어초록

    Occasioned by a Supreme Court decision,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the “contract to the benefit of a third party upon death”(“Vertrag zugunsten Dritter auf den Todesfal” in German; hereafter CBTPD).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A contract to the benefit of a third party can be concluded to be performed after its promisee’s death. The stipulation’s contents should be made clear upon its construction. It is usually agreed by the parties that the promisee reserves the authority to withdraw from the contract or to dispose of the asset which is destined for the beneficiary. Life insurance is a good example.
    2. The CBTPD is not a disposition upon death, but a donation inter vivos at the moment of the promisee’s death. Its causa donandi should be fixed by the promisee alone with the result that his or her heir can not hinder the benefit accrued to the beneficiary. Based on this explanation, the rules on forced heirship apply as well. When calculating the forced share, the benefit which the promisee could have realized at the moment of his or her death should be considered, not the benefit conferred upon the beneficiary. As for life insurance, it is its redemption price.
    3. When an insolvency proceeding is going on at the moment of the promisee’s death, the beneficiary can not assert the benefit against the proceeding’s administrator. If an insolvent promisee dies without an insolvency proceeding opened, his or her creditors should rely on the actio Pauliana outside or inside the procedure. This remedy goes for the CBTPD as donation inter vivos at the moment of the promisee’s death, its object being the accrued benefit itself. As for life insurance, it is its insurance benefit.
    4. For these reasons, the Supreme Court’s new decision on life insurance is not corre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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