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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보유정보로 인한 해지권 행사 제한에 관한 연구 (Study on Restriction of Insurer's Right to Terminate Contract Due to Its Holding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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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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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보유정보로 인한 해지권 행사 제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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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판례연구 / 27권 / 3호 / 3 ~ 38페이지
    · 저자명 : 김성진

    초록

    보험계약체결시 부실고지를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었지만, 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이미 전자적 저장매체 또는 서류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보험자에게 이러한 부실고지의 인식을 인정하여 보험자의 해지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예컨대 A는 오토바이를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B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고, 해당 자동차보험은 아래의 상해보험계약 체결시까지 유지되고 있었다. A는 B보험회사와 상해사망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오토바이를 소유·운전하면서도 ‘비소유 및 비탑승’으로 고지한 이후 자신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반대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위 오토바이의 진행차로로 진입한 자동차에 들이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같은 날 사망하였다. A의 법정상속인인 C와 D가 B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자 B보험회사는 비로소 A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러나 C와 D는 B보험회사가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 당시 망인 A가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보험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체결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에게 보험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보험자의 악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2011.12.8. 선고 2009다20451 판결에서 당해 상해보험계약 체결 당시 B보험회사의 전산망에서 A의 자사(自社) 보험가입현황을 조회함으로써 망인의 위 자동차보험 가입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 하여 고지의무 위반 사실에 대한 B보험회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였다.
    실제 이러한 사안과 유사한 보험분쟁은 앞으로 자주 발생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자의 보유정보 인식 인정 여부가 분쟁해결의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므로, 이 글은 이 문제에만 초점을 두고 논의한다. 우선 우리나라에서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자의 해지권 제한을 살펴본 후에 보험자의 악의·중과실에 의한 해지권의 제한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먼저 미국 보험법상 고지의무위반에 기한 계약해지를 살펴본 후에 보험자가 중요사항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여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판단한 미국의 판례들을 논의한다. 그 다음으로, 영국의 보험자의 보유정보에 대한 인지간주 이론을 알아본 후에 독일의 정보소환가능성의 존재와 정보소환동기의 존재에 관하여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한국·미국·유럽 등의 학설과 판례에서 시사하는 사항들을 논의한 후에, 결론적으로 정보화 기술의 발전과 상기의 비교법적 검토에 의하면 이제는 보험자가 보유한 기존정보에 대한 인식책임을 인정하여 보험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제언하며 이 글의 결론에 갈음한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article 651 of the Korean Commerce Act, if the policyholder or the insured fails to disclose or not to misrepresent material facts at the time of making the insurance contract, the insurer may terminate the contract. However, insurer shall not terminate the insurance contract due to breach of duty of disclosure where at the time of making the insurance contract the insurer knew the nondisclosure or misrepresentation or by gross negligence failed to do so. The Supreme Court of Korea(Supreme Court Decision 2009Da20451 Decided Dec. 8, 2011) ruled that the insurer shall not terminate the insurance contract due to breach of duty of disclosure because, at the time of making the life insurance contract, the insurance company could easily see insured's auto insurance history by looking up the status of policyholders' insurance through its computer network.
    It will be still debatable in future whether the insurer's right to terminate contract due to breach of duty of disclosure shall be restricted when the insurer already hold important information about the policyholder or the insured on electronic storage media or the document at the time of making the insurance contract. Thus, this article focused on this issue to solve the problem presented. In detail, chapter 2 overviews the breach of duty of disclosure in Korea, and the Supreme Court's cases regarding restriction on insurer's termination right because of its malice or gross negligence. Chapter 3 firstly addresses insurer's termination right due to breach of duty of disclosure under the U.S. insurance law, and then discusses the restriction on insurer's termination right because of insurer's holding information under the U.S. case law. Chapter 4 addresses the theory of constructive knowledge in England, and existence of possibility to recall the information and the presence of motive to recall the information in Germany. Lastly, chapter 5, as a conclusion, reviews the implications from case laws of Korea, U.S., and European countries through comparative legal studies, and proposes that the insurer's right to terminate contract due to breach of duty of disclosure shall be restricted when the insurer already hold important information about the policyholder or the insured on electronic storage media or the document especially in this modern tim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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