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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 초과이윤세제의 국제적 입법동향 분석과 시사점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Legislative Trends on Excess Profit Tax in Energ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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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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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 초과이윤세제의 국제적 입법동향 분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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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학연구 / 40권 / 2호 / 9 ~ 40페이지
    · 저자명 : 김갑순, 윤성만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22년 10월말 기준 세계 주요국의 초과이윤세 도입동향과 입법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최근 초과이윤세의 도입은 EU 국가와 영국에서 가장 먼저 입법화되었다. 먼저, EU 국가 중 스페인은 2021년에 에너지 기업뿐만 아니라 은행까지 적용대상으로 하는 초과이윤세를 도입하였고, 이탈리아는 2022년에 에너지 기업 대상으로 초과이윤에 25% 세율로 과세하는 세제를 도입하였다. 헝가리도 2022년에 전반적인 산업 14개를 대상으로는 초과이윤세 형태의 세제를 도입한 바 있다. 기타 나머지 국가들도 초과이윤세 법안이 계류 중이거나 논의 중에 있다. 이런 가운데 EU 집행위원회는 발전사의 수익상한제와 추가 이익에 대한 연대기여금 도입에 2022.9.30. 합의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영국은 기존 링펜스법인세에 추가적으로 25% 세율로 과세하는 수정 링펜스법인세로 개정하여 초과이윤세를 도입하였는데, 국내 에너지 기업의 투자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 인센티브를 한층 더 강화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EU국가들의 도입 전망으로서 EU회원국 중에아직 초과이윤세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들은 EU 전체의 초과이윤세의 도입 전망을 보고 도입여부를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초과이윤세 도입국가들은 명확한 도입취지와 세수용도를 가지고 있다는점이다. 물가 안정 및 확보된 세수를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이 명확하고, 세출예산안과 세수규모를 추정하였다. 셋째, 초과이윤세 적용대상이 에너지기업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및 항공사 등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에너지 부문 적용대상 중 정유부문이 아닌 국내 채굴 부문을 과세하는성격이라는 점이다. 다섯째, 명칭은 초과이윤세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매출액이나 생산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매출세(또는 판매세) 형태로 설계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국 초과이윤세 도입 동향분석과 시사점은 현재 우리나라에 발의 중인 법안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미 초과이윤세를 도입한 국가의 사례를 통해 국내 경제상황과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부작용과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계류 법안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rends and legislative examples of excess profit tax (hereby “EPT”) in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Korea. Recently, the introduction of an EPT was first legislated in EU countries and the United Kingdom. First, among EU countries, Spain introduced EPT that applies not only to energy companies but also to banks in 2021, and Italy introduced EPT on energy companies at a 25% tax rate on excess profits in 2022. Hungary also introduced a tax in the form of EPT for 14 industries in 2022. And in the case of the UK, the EPT was introduced by amending the ring fence corporate tax, which is additionally taxed at a 25% tax rate on top of the existing ring fence corporate tax.
    This study derive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as the prospects for introduction of EU countries, it is expected that among EU countries that have not yet introduced EPT, they will decide whether to introduce EPT based on the prospect of EPT adoption in the entire EU. Second, countries that have introduced EPT have a clear purpose of introduction and use of tax revenue. The plan to utilize price stability and secured tax revenue was clear, and the budget for expenditure and the size of tax revenue were estimated. Third, EPT applies not only to energy companies, but also to all industries, including financial institutions and airlines. Fourth, it is the nature of taxing the domestic mining sector, not the oil refining sector, among those subject to application to the energy sector. Fifth, although the name is EPT, most of them are designed in the form of consumption tax. Most of the introduction countries set sales or production as the tax base, so it can be said that it is a tax in the nature of consumption tax.
    This study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bill currently being proposed in Korea. In particular, through the examples of countries that have already introduced EPT, a careful approach to pending bills will be needed to minimize side effects and problems in terms of domestic economic conditions and energy security.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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