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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내부자거래방지법 제정 논의의 소개와 시사점 (Codifying Insider Trading Prohibition Act in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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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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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내부자거래방지법 제정 논의의 소개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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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사법 / 29권 / 4호 / 55 ~ 74페이지
    · 저자명 : 김연미

    초록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내부자거래에 대한 명시적인 입법 없이 일반적인 증권사기 금지조항인 1934년법 10b조항을 근거로 내부자거래에 관한 판례가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판례에 의한 규제의 한계가 지적되어 이를 명문화하려는 시도에 따라 2021년 5월 19일 내부자거래금지법안(Insider Trading Prohibition Act: ITPA)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였고 현재 상원에 계류중이다.
    ITPA 법안에서는 내부자의 정보 이용을 요구하지 않고 미공개정보를 보유한 상태에서의 거래를 모두 규제한다. ITPA 법안은 정보의 출처와 상관없이 특정 증권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미공개정보를 부당하게 습득하였을 경우 모두 규제의 대상으로 한다. 정보의 부당한 습득은 내부자의 신인의무 위반, 비밀유지의무 위반의 경우에 더하여 절도, 뇌물, 부실표시, 해킹, 횡령, 유용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신뢰관계 위반의 경우 개인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구하는 판례의 태도를 명문화하였다. ITPA 법안에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에 대하여 고의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 인식을 회피하거나, 개의치 않고 무시한 경우에도 인식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ITPA 법안은 기존의 회사 관계 중심의 규제에서 정보이용 규제로 발전한 것으로, 신분범의 형태로 내부자를 기초로 정보제공단계별로 규율을 구성하는 자본시장법보다 다양한 형태의 정보이용행위를 규제하는 데에 적합하다. 내부자거래의 규제를 위해서는 조문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구성하는지 보다 보호법익과 규제대상에 대한 검토와 합의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In May 2021,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passed the Insider Trading Prohibition Act(“ITPA”). The legislation, still being discussed in the Senate, codifies current principles of insider trading set by the courts and attempts to clarify ambiguous aspects of insider trading regulations.
    ITPA prohibits trading while aware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ITPA covers information obtained by theft, bribery, espionage; a violation of any Federal law protecting computer data or the intellectual property; conversion, misappropriation, or other unauthorized and deceptive taking of such information; or a breach of any fiduciary duty, a breach of a confidentiality agreement, or a breach of any personal or relationship of trust and confidence for a direct or indirect personal benefit. It is intended to reduce the ambiguity regarding tipper-tippee liability which has been evolved from contradictory opinions from various courts.
    In relation to ITPA, It shall not be necessary that the person knows the specific means by which the information was obtained or communicated, or whether any personal benefit was paid or promised in the chain of communication, so long as the person was aware, consciously avoided being aware, or recklessly disregarded that such information was wrongfully obtained, improperly used, or wrongfully communicated.
    If ITPA successfully makes its way into an enforceable statute, it would enhance clarity regarding insider trading regul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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