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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호주의 사례를 통한 금융보험교육 정책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for Finance and Insurance Education through Cases in the US, the UK and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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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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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호주의 사례를 통한 금융보험교육 정책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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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 수록지 정보 : 보험학회지 / 137호 / 1 ~ 28페이지
    · 저자명 : 정세창

    초록

    본 연구는 국내 금융 교육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제언을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금융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자질 향상이 주요 요건이므로, 이러한 자질의 향상을 위한 모범 사례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미국, 영국, 호주에서 금융교육을 위한 국가전략에 대한 조사 분석과 공적기구 및 비영리민영기구의 주요 사례에 관한 것이다. 사례조사 분석 결과 금융교육은 국가주도성, 장기계획성, 통합성, 의무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언한다. 호주의 경험을 볼 때 미국과 같이 국가가 주도가 되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금융교육협의회의 의장은 미국처럼 금융위원장으로 승격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교육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세우고 매년 한 해의 성과, 평가, 향후 추진계획을 문서화하는 연차보고서의 발간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되어 금융교육 리소스를 개발 제공하여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에서 금융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금융교육은 영국과 미국의 사례에서처럼 의무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사례에서처럼 다양한 언어로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범용성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suggestions for systematic operation of domestic finance and insurance education through the experiences of developed countries. In order to become a financially advanced country, improving the qualifications of consumers is a key requirement, so research is needed on best practices and operational measures to improve these qualifications. The main content of the study is a survey and analysis of national strategies for finance and insurance education in the US, the UK, and Australia, and major cases of public organizations and non-profit private organizations. As a result of the case study analysis, it is suggested that finance and insurance education should be state-led, long-term planned, integrated, mandatory, and transparent. Looking at Australia’s experience, like the US, the country should take the lead and pursue it consistently. The chairman of the Korea Financial Literacy Education Commission should be promoted to the chairman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like in the US. Because finance and insurance education does not show results in a short period of tim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ong-term plan of more than 10 years and publish an annual report every year that documents the year’s performance, evaluation, and future plans.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should take the lead in developing and providing finance insurance education resources so that it is centered on consumers rather than suppliers. It needs to be made compulsory as in the US and the UK. Lastly, as in the case of the US, the versatility of providing financial education in various languages should be expand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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