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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개정현황과 그 시사점 (Current State of the Crime of Fatal Driving Style of Japan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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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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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개정현황과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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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1권 / 3호 / 169 ~ 203페이지
    · 저자명 : 김연주

    초록

    현대 산업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한 교통의 발달은 우리 생활의 편의성을 높여 주었지만, 교통범죄의 피해자가 될 위험, 나아가 사고에 있어서 가해자가 될 가능성에도 적지 않게 노출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교통범죄 중 특히 중요하며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음주 또는 약물운전과 관련된 것이다. 이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에 따라 그 인지능력 저하 등의 영향이 증가하여 결과발생에 있어서 더욱 심각한 피해 발생 우려가 다분하여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에 엄중한 대처를 위하여 2007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11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신설하였다. 한국보다 앞서 일본은 이미 2001년 형법 제208조의 2에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후 2013년 11월 27일 자동차운전사상행위처벌법이 공포되어 2014년 5월 20일에 시행되었다.
    한국은 일본의 위험운전치사상죄에 상당한 영향을 받아 신설되어 일본과 마찬가지로 “위험운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그 내용적으로는 음주 및 약물운전에 대한 것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험”이라는 표현과 더불어 보다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는 일본의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비하여 그 내용적 빈약성이 엿볼 수 있다.
    일본의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신설 당시 비난 여론에 힘입어 성급히 추진되어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며 변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일본스러운 침착함을 조금 잃고 그 부적응 및 부작용으로 비교적 빈번한 개정이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일본의 위험운전치사상죄에 영향을 받은 한국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고려하여야 할 시사점이 될 것이다.
    다시말해, 현재 한국의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실효성 및 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위험”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운전치사상죄에는 음주와 약물의 영향으로 인한 부분만 있다. 뿐만 아니라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과 같은 도로교통법상의 범죄는 나름의 상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의 위험운전치사상죄 상에서 나타나는 유형이 도로교통법 상에서 신설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그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위험한 운전으로 인한 사상사고에 대한 발생의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보다 더 근본적이고 충분한 검토와 심도 깊은 논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which served as a driving force for economic development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modern industrial technology, improved the convenience of our lives but exposed us to the danger of becoming victims or perpetrators in traffic accidents. Among the traffic crimes, the most prevalent is related to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or drugs. The influence of drinking and drugs lowers the cognitive ability, leading to more serious results in accidents.
    Accordingly, to strictly handle the accidents resulting from drunk driving,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crime of fatal driving style, Article 5 Section 11 of Additional Punishment Law on Specific Crimes in 2007. Prior to Korea, Japan had already established a provision for the crime of fatal driving in Article 208 Section 2 of the criminal code in 2001, and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Fatal Driving was established in November 2013 and was enacted on May 20, 2014.
    With the influence of Japan's crime of fatal driving, Korea uses the term ‘fatal driving’ as Japan but regulates only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and drugs. With the use of the term ‘fatal’, the Korean act is incomprehensive compared to Japanese law, which includes various types of crimes.
    Rather than taking the typical Japanese way of pursuing stability and being careful in making changes, the law was pushed forward hurriedly by public opinion so there is a concern that it may lead to frequent revisions due to maladjustment and side effects. Therefore, this would be something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applying the Korean act on the crime of fatal driving style.
    In other words, it seems necessary to discuss the effectiveness and application of Korea’s crime of fatal driving style. Despite the word ‘fatal’, the crime of fatal driving style only includes the influence of alcohol and drugs. In addition, crimes related to traffic laws such as the crime of fatal driving style and drunken driving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but the newly made provisions are from the laws that are seen in Japan’s crime of fatal driving style. This can also serve as a factor to fade the meaning of the crime of fatal driving style and impair its effectiveness.
    Therefore, in order to effectively and rationally cope with accidents caused by risky driving, it would be appropriate to have a more fundamental and thorough examination and in-depth discussion of the crime of fatal driving sty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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