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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法過程에서의 葛藤解決: 韓國의 狀況과 問題點 (Conflict Resolut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 Circumstances and Problems in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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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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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法過程에서의 葛藤解決: 韓國의 狀況과 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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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14권 / 3호 / 209 ~ 227페이지
    · 저자명 : 김유환

    초록

    한국에서 입법갈등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된 것은 1987년 6월 항쟁이라고 지칭되는 민주화의 변혁 이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1987년 이전에도 입법을 둘러싼 갈등이 없지 않았으나 그것은 권위주의적 억제기제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으므로 수면 위의 문제로 떠오르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1987년의 민주화를 핵심적인 계기로 하여 한국사회는 정보혁명, 시민사회의 성장, 사회의 다원화와 분화 등의 변화 과정을 겪었고 이것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다른 공공갈등과 아울러 입법갈등을 현실적인 문제로 부상하게 하고 있다.
    입법갈등도 공공갈등의 일종이므로 공공갈등에 대한 대응을 위한 사회적 Infra의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공공갈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가적 하부구조를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 입법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본질적인 문제가 된다. 이러한 하부구조는 대체로 ① 공동체 구성원의 기본적 욕구의 충족, ② 사회자본, ③ 합리적 정책결정과정과 참여구조. ④ ADR을 포함한 전문적 분쟁해결기제의 형성 등의 요소가 핵심을 이룬다.
    민주국가에서 입법과정은 여러 이익단체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입법과정을 입법과 관련된 제이익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입법과정은 관계 제이익(諸利益)이 충분히 이익대변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관계 제이익의 반영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화모델로 행정청의 감독(Agency Oversight)모델과 행정청의 참여(Agency Participation) 모델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떠한 모델이든, 관계되는 이익대변활동에 대해 합리적인 검토를 행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입법정책이 어떤 특정한 계층이나 이익집단의 관점에서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되는 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형성되는 것이 갈등의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입법과정에서의 이해조정 및 갈등의 조정은 ① 법령안이 성안되는 과정에서 자문기구나 정부기관 상호간의 협의조정기구, ② 법령안의 심사과정에서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절차, ③ 규제영향평가를 포함한 규제심사, ④ 갈등영향평가, ⑤ 당정협의나 국회에서의 정치협상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전반적으로 입법과정에서의 갈등조정기제는 정책조정기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국민참여기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조정의 관점이나 국민참여의 관점이 모두 제도와 관행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입법과정에서의 이해조정 및 갈등조정에서 획기적인 것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을 통한 조정이다. 노무현 정부시대에 이러한 시도가 몇 차례 있었고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규정」이 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명박정부가 성립된 이후에도 국회에서 미디어법 갈등 해결을 위해 미디어법발전위원회를 통하여 이러한 시도를 한 바 있다. 문제는 이러한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을 여하히 설계하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의 성패는 전문성을 살린 의사결정방법의 설계의 적합여부에 달려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입법갈등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의사소통 및 합의과정의 설계과정을 포함하여 갈등관리 전과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설계를 위한 제도 및 사회적 갈등관리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Public Conflict in the legislative process in the Republic of Korea started in the 90s as Korean society was undergoing an array of changes. Such changes have been taking place in various ways and have been closely related to the following factors: democratization, emergence of knowledge-based information society, pluralism, emergence of NGOs and NPOs and several historical incidents related to public disputes.
    Under such circumstances, Korea has developed several mechanisms to manage difficulties when they arise from public conflict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ese include Regulatory Impact Analysis and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Processes.
    However, these mechanisms have not worked well recently. There were big conflicts surrounding media legisl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even though the national assembly generated a new mechanism for conflict resolut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at mechanism was The Public Committee for Media Development which consists of academics and professionals in the private sector.
    New methods and trials should be continuously introduced in conflict resolut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 in spite of above-mentioned failures. However, conflict resolution should be well designed and detailed according to the goals and situations of the legislation.
    This study proposes new directions for establishing new policy-making paradigms for conflict resolut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 in light of the above-mentioned points of view.
    Firstly, we should strengthen communic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political parties, between the Government and NGOs or stake-holders, and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stake-holders. For this purpose we should introduce new and aggressive methods for public consultation.
    Secondly, the practices and culture around public conflict should be transformed. Legislators and administrators need to respect public opinion and comments and establish new job guidelines in favor of decision-making throughout public participation and active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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