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새로운 기업유형 도입에 즈음한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개선점 제안 ―미국의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주는 시사점을 참조하여― (Proposed Amendments to Special Taxation for Partnership Firms Regime upon Introduction of New Forms of Business Organizations ―With Reference to Partnership Taxation Regime of the US―)

4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2.05
47P 미리보기
새로운 기업유형 도입에 즈음한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개선점 제안 ―미국의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주는 시사점을 참조하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18권 / 1호 / 7 ~ 53페이지
    · 저자명 : 황학천

    초록

    2012년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상법에 따라 도입이 확정된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는 각각 미국의 유한파트너십과 LLC를 그 모델로 하고 있다. 미국에서 유한파트너십과 LLC가 널리 이용된 주된 이유는 양자 모두 파트너십 과세대상 적격을 선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공동기업 단계에서 발생한 손익을 직접 그 구성원들에게 귀속시키는 과세상 도관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법상 새로운 기업유형의 도입을 논의하는 와중에 한편으로 기업유형별 본질에 적합하도록 과세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상법 개정에 앞서서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에 동업기업 과세특례가 도입되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는 2011. 12. 31.부 개정을 통하여 합자조합을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유한책임회사는 아직 그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법인과세와 파트너십 과세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는 해당 공동기업의 내부구조와 배당성향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질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구성원들에게 해당 공동기업에 적용될 과세체계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주어진다는 것은 분명 이점이라 할 수 있고, 새로이 도입되는 기업유형이 지식기반형 산업분야에서 창업단계에 이용되는 기업유형이 되게끔 하고자 한다면 사업초기에 통상 발생하는 손실을 구성원들에게 직접 귀속시켜 세액공제를 가능케 하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새로 도입되는 기업유형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다면,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통하여 추가적인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유한파트너십과 특히 LLC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릴 수 있었던 계기가 이를 파트너십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과세당국의 결정이었음을 고려할 때, 미국의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중 새로 도입된 기업형태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동업기업 과세특례에 반영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The Revised Commercial Law to be enforceable from April 2012 will introduce Habja-johab(hereinafter “K-LP”) and Yuhanchaekim-hoesa(hereinafter “K-LLC”) as the new forms of business organizations. Both entities were modelled after the US equivalents, i.e. the limited partnership and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respectively. The main reason why the limited partnership and the LLC are being widely used in the US is that both of the entities are all eligible for the partnership taxation election. Therefore, the members of such are able to use the entity as a pass-through vehicle in terms of tax implication whereby income or loss incurred by the entity directly flows through to its members.
    While legal reviews and discussions for enactment of the new business entities were undergoing, the process of amendments to the tax statute was also separately proceeded with the aim to create a new partnership tax regime which should more fit with the intrinsic nature of the relevant business entity.
    As a result, the provisions of the Special Taxation for Partnership Firms (hereinafter “Partnership Firms Taxation”) were newly enacted under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nd the said enactment was made ahead of the Commercial Law revision. Now the Commercial Law was finally revised to include new business forms but the Partnership Firms Taxation does not include yet one of the two new entities as applicable target.
    There is no doubt that the benefit or disbenefit between corporate taxation and partnership taxation wholly depends on the internal structure and the dividend distribution tendency of the relevant entity.
    However, it is evident advantage that the members of a business entity are given discretion to choose the applicable taxation regime. For K-LP and K-LLC to be used as business entities in the area of so-called “knowledge-intensive new industry”, the losses arising in the inception stage of business may as well be directly attributed to its members for their individual tax benefit.
    In addition, should there exist any need to increase actual use of such new business forms, the Partnership Firms Taxation needs to be further amended making reference to the corresponding provisions of the partnership taxation regime of the U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세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5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40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