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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에 대한 고찰 (Considerations about the State Funeral Law Issues and a Suggested Approach of the Revised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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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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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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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0권 / 121 ~ 143페이지
    · 저자명 : 김홍석, 정진구

    초록

    국가장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역대 국장 및 국민장을 치른 현황을 보면 모두 15회를 치렀으며 그 중에서국장은 총 2회를 치렀고, 국민장은 총 13회를 치렀다. 최근에 치른 3건의 전직 대통령의 장례로 2006년 10월 故 최규하 前 대통령의 장례와 2009년 5월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결정하고 치렀다. 그런데 같은 전직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8월 故 김대중 前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하지 않고 국장으로 치르게 되었다.
    故 김대중 前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르게 된 사안을 계기로 사회에서는 국장과 국민장의 구분과 대상자의 선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 형평성을 둘러싸고 논란과 갈등이 발생되었다. 이에 이러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및개선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국장 및 국민장을 국가장(國家葬)으로 통합하면서 법집행의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고 국민 통합을 기하고자 2011년 5월 30일 국가장법을 전부개정하였다.
    그러나 현재 시행중에 있는 국가장법에서도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기준과 미비한 점으로 인하여 앞으로 사회적으로 혼란과 논란을 또 발생시킬 수도 있기에 국가장법의 문제점을 분석함과 더불어 그에 대한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장법에서는 ‘전직ㆍ현직 대통령’ 및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때에 즉 ‘현직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통령영부인 등’이 서거한 경우에 서거한 사람의 지위의 격에 맞추어 장례의 격을 달리 집행할 수없으며, 또한 서거한 사람의 지위의 격에 상관없이 모두 장례의 격을 똑 같이 하여 ‘국가장’으로 집행하여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국가장법에서 규정한 국가장의 대상자가 서거한 경우에는 서거한 사람의 지위의 격을 구별하여 장례의 격을 달리해서 국가의 장례를 집행할 수 있도록 현재 국가장으로 통합된 국가의 장례를 ‘국가장’과 ‘공무장(가칭)’으로 국가의 장례 종류를 구분하는 내용으로 국가장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는 현재의 국가장법에서 규정한 국가장의 대상자 중에서 ‘전직ㆍ현직 대통령’ 및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국가장법에 따라 국가장을 치르도록 그대로 국가장법에 규정하여 두고, 국가장법에서 규정한 국가장의 대상자 중에서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에 해당하는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공무장’을 치르도록 규정하는 별개의 국가의 장례에 관한 법으로 ‘공무장법(가칭)’을 따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장법에서는 국가장일에는 장례의식을 경건하고 엄숙하게 거행하고 국민의 애도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국민적 추모정서를 함양하여야 하건만 국가장일에 관공서는 휴무한다고 규정하지 않은 것은 법에 미비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장에 관하여 규정하고있는 국가장법에서는 국가장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가장일에 관공서는휴무한다.’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장법에서는 고인의 시신에 대하여 관리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은 법의미비점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장의 대상자가 서거한 경우에는 고인의 시신에 대하여시신보존위생을 수행하고, 빈소를 설치하기 전부터 안장식을 마칠 때까지 고인의 시신이일반대중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시신으로부터 발생될 수도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장법에서는 국가장이 결정되면 고인의 시신에 대한 이상 유무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State Funeral Law is made for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national unification following the death of a person who left a remarkable feat in a nation or a society and became well-respected, by the nation solemnly holding their funerals in reverence.
    Taking a look at the present condition of successive national and public funerals in Korea, the country has held 15 in total. Among them, there were 2national funerals and 13 public funerals. The latest three funerals were for former Present Choi Kyu-hah on October 2006,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on May 2009, and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on August 2009.
    The first two funerals for the former presidents were held as a public funeral.
    The last funeral was held as a national funeral.
    Ever since the national funeral was held for former President Kim Dae-jung,many problems and controversy stirred up due to the vague and unclear rules and standards of classification specifying the persons entitled to a National or Public funeral. As a result, Korea revised the State Funeral Law on May 30,2011, in order to prevent confusion in the enforcement of the laws and social conflicts, and contribute to national unification. This was to be done by unifying National and Public funerals into State funerals, to make up for operational inadequacy.
    However, the revised State Funeral Law does not accurately regulate its standards and continues to cause conflict and controversy. Therefore, I will discus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tate Funeral Law and make suggestions for a revised bill.
    First, the State Funeral Law should determine differently the rank of the funeral according to the rank of standing of the deceased person. Holding a State funeral without considering the rank of standing of the deceased person is problematic. Therefore, it is required to revise the State Funeral Law to divide the nation’s funeral into State funeral and Official funeral, in order to differentiate the rank of funeral when persons entitled to a State funeral dies.
    On the other hand, when a sitting or former president, or a president-elect,who is entitled to a State funeral dies, the law regulates that a State funeral be held as is. When a person other than a sitting or former president, who leaves a remarkable feat in a nation or society, such as a prime minister or speaker, or a president’s wife, it is necessary to make the Official Funeral Law, which deals with Official funerals respectively.
    Second, there is a lack of regulations in the current law, which fails to allocate a day off during the day of the funeral, in order to allow the State funeral ceremony to be solemnly held in reverence, for the people to express their condolences and to cultivate memorial emotion. Therefore, the State Funeral Law requires a new regulation that requires government offices to designate a public holiday on a State funeral day to allow for mourning.
    Finally, there is no regulation that deals with the management of the deceased body in the current law. Therefore, the State Funeral Law requires a new regulation that requires that the deceased body of the persons entitled to a State funeral be continuously managed in order to prevent hazards compromising the public’s safety and health when the deceased body is exposed to the public by installing a room where the coffin is placed until the final grave-side service is completed.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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