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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The Problems and Reformative Scheme of China's Juvenile Just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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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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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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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31권 / 2호 / 23 ~ 50페이지
    · 저자명 : 필성, 김재중

    초록

    중국의 소년사법제도에는 많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소년사법제도를 참고하고 이를 도입하여 중국의 소년사법제도를 완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문적으로 「소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다른 국가의 소년사법제도를 살펴보면 전문적인 「소년법」을 제정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소년법」을 제정하지 않고 孙鉴,“论中国少年法律体系的学理构建”,「预防青少年犯罪研究」,中国预防青少年犯罪研究会,2016年,第5期,第36頁。 소년사법에 관한 규정이 「형법」, 「형사소송법」, 「미성년보호법」, 「미성년범죄예방에 관한 법」 ,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의 사법해석 등에 분산되어 있다. 이런 법제는 보편적이지 않은 것이므로 관련법을 통합하여 「소년법」을 전문적으로 제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년법」을 제정할 때 실체법 및 절차법에 관한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년의 연령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는 연령의 상한만 규정하고 하한을 정하지 않고 있어 소년사건에 대하여 수용교양, 소원교육 등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뿐만 아니라 소년연령의 범위가 확대하여야한다. 한국 및 일본 등은 소년연령의 범위를 10-19세, 12-20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은 소년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년보호의 정신에 기초한 것이다. 중국은 다른 국가의 소년연령에 대한 규정을 감안하여 소년연령의 범위를 10-20세로 설정하여야 한다.
    셋째, 소년보호처분의 내용을 완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행하는 많은 보호조치가 한국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정부수용교양, 소원교육, 치안처벌 등이다. 그런데 중국에서 보호처분의 개념이 아직도 법제화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런 조치는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고 상호 모순되는 문제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조치는 강제성의 결여로 소년에게 적용될 수 없다. 「미성년범죄예방에 관한 법」이 정한 불량행위, 엄중불량행위는 현행 사법제도에서 관련 처리조치를 찾을 수 없다. 중국에 “우범행위”의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그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보통의 교육을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 및 일본의 소년보호처분에 관한 내용을 중국에 도입하여, 소년 범죄, 소년 촉법, 소년우범행위를 소년비행의 개념에 넣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년범죄에 대한 형사처분 및 소년보호처분을 구분하며 다른 처리방식을 정하고 보호처분의 조치 유형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소년 사건처리에 있어 사법기관이 주도하는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한국에서도 소년형사사법이 이원적 절차를 채택하고 검사선의주의를 선택하고 있다 보니 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법원선의주의에로의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상세한 것은 사법정책연구원, 소년형사사법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통합적 운용가능성을 중심으로-, 2019, 191면 이하 참조.
    중국에서 소년사건을 대부분은 행정기관이 처리한다. 소수의 형사 범죄사건에 대하여만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법원이 처리하여 상당히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행정기관이 담당함으로써 즉 처리기관 스스로가 당사자이자 재판자를 겸하는 문제점도 있고 소년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기 어려운 단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처리된 소년에 대한 불복 구제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소년 형사사건의 처리방식에 대하여 입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소년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이든 보호처분사건이든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고, 또한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소년을 구제할 수 있는 불복의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중국에서 소년사법제도가 최근 10여 년 동안 많이 발전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한국 등의 소년사법제도에서 시사점을 얻어 필요한 제도는 과감히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는 바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 도입에 있어서 중국 특유의 법률문화에 부합하는 소년사법제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중국의 실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작업이 복잡하고 어려운 프로젝트이지만 필자를 비롯한 형사법 관계자들이 힘을 모아 달성하여야 할 과제이다.

    영어초록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juvenile court in Illinois, USA in 1899, the juvenile justice system has gradually been accepted all over the world for more than 100 years, especially after World War II.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Nation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United Nations Minimum Standard Rules for Juvenile Justice (Beijing Rules) and other multilateral treaties and rules have been reached. It has become a consensus that juveniles adopt a judicial system different from adults. Most countries have established juvenile justice systems in line with their national conditions. It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safeguarding the legal rights of juveniles and preventing juvenile delinquency.
    After the founding of New China in 1949, especially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in 1979, the Chinese government attaches great importance to the protection of juveniles. It has continued to explore the juvenile justice system and other aspects, forming a preliminary form of a socialist juvenile justice syste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In order to make China's juvenile justice system more perfect, it must be improved from the following aspects. Develop an independent juvenile law. This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 justice. Develop an independent juvenile law to unify the provisions on juveniles scattered in other laws. Moreover, juvenile law should contain relevant content of substantive law and procedural law. As the main basis for handling juvenile cases. Identify the age range of teenagers. At present, Chinese laws generally only set an upper limit for juvenile age, but not a lower limit. It is more difficult to make decisions on the protection and punishment of juvenile cases, such as admission, education, and work school educ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age range for teenagers. Drawing on the legislation of other countries, it is reasonable to limit the age range of juveniles to between 10 and 20. Improve the content of juvenile protection and punishment. The juvenile delinquency, juvenile delinquency and juvenile offender behavior are attributed to the juvenile non-business concept. A distinction is made between criminal sanctions and juvenile protection sanctions. Define different approaches. Types of measures to increase protection, such as: government shelters, education at work schools, compulsory detoxification, ordering education, admonitions, public security detention, etc. Establish a judicial system for juvenile cases. Incorporate all processing into judicial process. Juvenile cases are tried and judged by the courts, and the juveniles are given the right to remedy the results of the proces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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