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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일본민법에서의 위험부담과 시사점 (The Burden of Risk in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 and Implications for the Revision of Korean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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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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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일본민법에서의 위험부담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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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65권 / 309 ~ 348페이지
    · 저자명 : 김철수

    초록

    이 논문은 개정 일본민법에서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 민법개정에 시사하는 바를 탐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일본민법에서의 위험부담의 법리에 대하여 개관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개정 일본민법에서의 위험부담과 관련한 몇 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개정 일본민법에서의 위험부담이 우리 민법개정에 시사하는 바를 탐구한 다음, 제5장에서 결론을 맺었다. 이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 일본민법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위험부담에 관한 입법주의와 관련하여 개정 전의 채권자주의를 폐지하고 채무자주의로 통일한 점이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제537조에서 채무자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2013년 민법개정시안 제537조 제1항에서도 현행 민법의 채무자주의의 원칙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 점과 관련하여 개정 일본민법이 시사하는 점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둘째, 개정 일본민법과 우리 민법개정시안의 작성과정에서는, 위험부담제도와 해제제도의 기능분담과 관련하여, 위험부담제도를 폐지하고, 해제제도로 일원화하는 이른바 해제일원화안이 제안되었다. 생각건대, 해제일원화안은 논리적으로 상당히 합리적이며 법제도의 단순화, 명확화라는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위험부담제도의 폐지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하여 쉽게 채용하기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위험부담제도를 유지하면서 앞으로의 논의의 진전을 기대하기로 한다.
    셋째, 개정 일본민법에서 채용하고 있는 위험부담의 효과로서의 반대채무의 이행거절권 구성은 위험부담과 해제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타협안으로 채용된 것이다. 그러나 이 구성은 해제일원화안과 단순병존안 사이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타협의 산물이며, 논리적으로 우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 민법개정에서는 이를 채용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일본민법의 개정에 있어서 이 문제를 둘러싼 구체적인 논의는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개정 일본민법에서는 위험부담의 특칙으로 제567조의 규정을 신설하여, 매매에서의 위험의 이전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현행 민법이나 민법개정시안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상 많은 문제를 생기게 한다. 따라서 매매에서의 위험의 이전시기와 관련하여 오늘날 입법적으로 널리 지지되고 있는 인도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reviews the provisions on the burden of risk in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 which has been in force since April 1, 2020, and makes some suggestions on the revision of the Korean Civil Code. The summary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one of th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 is the adoption of the principle that debtors bear risks. However, the Korean Civil Code adopts this principle in Article 537, and the amendment of the Korean Civil Code in 2013 also maintains this principle.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find out the special implications of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 from the standpoint of the Korean Civil Code.
    Second, in the process of preparing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 and the amendment of the Korean Civil Code, it was proposed to abolish the burden of risk and unify it into the cancellation system in connection with the function sharing of the two systems. I think that the plan to unify by cancellation system is logically quite simple. However, it seems difficult to adopt this system due to the rejection of the abolition of the burden of risk.
    Third, the composition of the right to refuse to perform the counter obligation adopted by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 is presented as a compromis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urden of risk and cancella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is composition is logically superior. Therefore, it seems difficult to adopt this plan in the revision of the Korean Civil Code.
    Fourth,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 stipulates the time of the transfer of risk in sale by establishing Article 567 as a special rule of the burden of risk. However, in the Korean Civil Code and the amendment of the Korean Civil Code, there are some problems in interpretation because there is no such regulation. Therefore, in relation to the time of the transfer of risk in sale, it is necessary to have a special regul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delivery, which is widely supported toda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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