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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ESG 정보공시와 그 시사점 (ESG Information Disclosure in the Japan and its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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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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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ESG 정보공시와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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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99호 / 1 ~ 35페이지
    · 저자명 : 김경일

    초록

    유엔(UN)이 2006년 투자 과정에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책임투자원칙)를 공표한 것을 기점으로 ESG 투자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투자자는 기업에게 충실한 ESG 정보공시를 요구하고 있고, 기업도 ESG 정보공시를 통해 정당한 평가를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 ESG 정보공시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은 일본의 ESG 정보공시(Ⅱ)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ESG 정보공시(Ⅲ)를 살펴본 후, 그 시사점 및 과제(Ⅳ)를 살펴본다.
    ESG 정보공시에 관하여, 어떤 매체에서 공시할 것인가(매체의 문제), 어떠한 기준에 따라 무엇을 게재할 것인가(내용의 문제)가 문제되고 있다. 일본에서 CRS보고서, 지속가능성보고서, ESG보고서와 같은 자발적인 매체를 통한 공시도 볼 수 있지만, 유가증권보고서․4분기보고서와 같은 법정 공시서류를 통한 공시도 다수의 기업에서 볼 수 있다. GRI 기준, 국제통합보고 체계나 TCFD 권고안의 이용이 많았고, SASB 기준의 이용은 일정 수에 그쳤다. 우리나라에서 ESG 정보를 공시하는 방법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로 공시하는 방법 외에 사업보고서나 반기․분기보고서와 같은 법정 공시서류에 ESG 정보를 기재하는 방법이 있다.
    ① 우리나라에서 ESG 공시를 할 수 있는 복수의 매체와 복수의 기준이 있고, 각 기준에서의 그 정의는 통일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각 기준에서 정해진 정의 등을 사업보고서에서 그대로 이용할 경우에는,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고, 투자자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설명을 부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② 점진적으로는 ESG 정보공시 매체의 통합화, 기준의 통일화가 필요할 것이다. 일본의 ‘비재무정보의 공시지침연구회(非財務情報の開示指針研究会)’가 검토를 거듭하여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심도 깊은 검토를 거쳐 ISSB에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③ 사업보고서와 같은 법정 공시서류에 ESG 정보를 기재할 경우, 중요사항에 관한 기재나 표시에 거짓이나 누락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Since the UN adopted the PRI in 2006, establishing a set of investment principles by which the signatories incorporate ESG considerations in their investment processes, ESG investing has been spreading around the world. In this situation, investors request faithful ESG information disclosure from companies, and companies want to receive an proper assessment through it. But it can be said that there are some limits to ESG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 Korea. So this article reviews ESG information disclosure in Japan(Ⅱ) and that disclosure in Korea(Ⅲ), and then tries to find out some implications.
    In relation to ESG information disclosure, in which report to disclose it(a matter of report) and under which standards to disclose it(a matter of content) have become issues. In Japan, some entities issue voluntary report such as CRS report, sustainability report and ESG report. In addition to it, some entities make a disclosure in mandatory report such as securities report and quarterly report. Some of standards that are more used by companies are GRI Standard, IIRF and TCFD reporting. The number of companies which follow SASB standard was limited to a certain number. In Korea, company can issue voluntary report such as ‘corporate governance report’ and ‘sustainability management report’. Except for it, company can make a disclosure in mandatory report such as business report, semi-annual report and quarterly report.
    ① In Korea, there are several reports and standards in relation to ESG information disclosure, and definitions of terms in each standards are not unified. So it would be necessary to give additional explanations in order to ensure the comparability and make investors understand precisely when the company uses term of each standards in business report. ② Gradually, It would be necessary to unify ESG information disclosure reports and standards. Like ‘Non-financial information disclosure guideline study group’ in Japan offered views to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through careful review, it would be necessary to offer our views on ‘exposure drafts on climate and general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of ISSB after in-depth review. ③ There is need to make sure that there are no false statement or 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 in a business report and there are no omission of a statement or 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 therei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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