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査定에 의한 原始取得 問題點 검토 (Reviewing the problem of raw acquisition by land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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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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査定에 의한 原始取得 問題點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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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5권 / 51 ~ 71페이지
    · 저자명 : 신동진

    초록

    일본제국은 대한제국의 국권을 1910. 8. 29. 강탈하였다. 국권을 강탈하는 조약의 발효와 동시에 조선총독부에서 공포한 긴급칙령 제324호를 시작으로 토지소유제도 재편의 법적기초를 다졌다. 그 내용은 우리나라를 새로운 식민지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형식상 토지 소유권의 확인과 지세부과의 정리라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재조일본인의 재산권보장과 일본인의 한반도 토지에 대한 투자의 법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함이 정확한 의미일 것이다.
    일본제국은 조선총독부를 통해 토지조사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토지를 측량하고, 토지의 소유자를 조사해서 정한다는 의미에서 사정(査定)을 하였다. 조선총독부는 근대적 의미의 토지소유권 확정을 위한다는 주장과 토지조사이전의 모든 소유관계는 사정에 의하여 모든 것이 단절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사정의 사전적 의미와 같이 조사해서 정한다면 조선총독부 스스로가 토지 및 임야 조사당시 진정한 소유자 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즉, 조사 기간동안 신고를 하지 않거나 못할 경우 이는 전부 소유자가 없는 토지로 간주하여 국유지로 사정하였고 이후 소유자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정에 따라 원시취득하였다는 근거로 모든 토지권리를 단절하여 우리민족의 소유권을 강탈하는데 이용하였다. 이와같은 악습이 현재의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이기도 하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토지에 소유자가 없는 토지는 없다. 일제시대 조선총독부는 사정과 관련하여 스스로 조선고등법원을 통해 원시취득이 잘못되었고 진정한 소유자가 존재한다는 의미의 판결을 종종 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일제시대의 식민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악습을 우리 스스로 계승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다루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Japanese Empire abducted the national power of the Korean Empire on August 29, 1910. At the same time as the Treaty enforcing the national sovereignty came into effect, the Legal foundation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land ownership system was laid down starting with the Emergency Decree No. 324 promulgated by the Chosun Governor General. In order to establish Korea 's new colonial base, the contents of the survey were a land survey project and a forest land survey project in the form of the confirmation of the land ownership and the arrangement of the land tax levy. However, in actuality, it is precisely the purpose of guaranteeing the property rights of Japanese people and securing the legal safety of Japanese investment in our land.
    The Japanese empire surveyed the land in the name of the land survey project through the Chosun governor 's office and assessed it in the sense of investigating the owner of the land. The Chosun governor general said that the claim that it is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land ownership in the modern sense and that all the ownership prior to the land survey are disconnected by circumstances. However, if it is investigated in the same way as the dictionary meaning of the matter, the Chosun Government General himself acknowledges that there is a genuine owner at the time of the land and forest investigation. Nevertheless, if the applicant fails to report or fails to make a declaration during the investigation period, it shall be regarded as a land which does not have any owner and shall be assessed as a national land, and even if the owner appears thereafter, It was used to tear down the ownership of our people. Such a bad practice is a firm precedent of the present Supreme Court.
    There is no land in the land of our country which has a history of thousands of years.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Chosun governor general has often made a ruling in the sense that the acquisition was wrong and the real owner existed through the Joseon High Court. Therefore, we do not need to inherit the evil practices for the smooth running of the colonies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we want to deal with the proble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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