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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비용 회수와 그 문제점 (Some Suggestions for KCAB arbitration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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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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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비용 회수와 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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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54호 / 753 ~ 772페이지
    · 저자명 : 이완근

    초록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은 중재비용의 종류 및 범위를 명시하고 있고, 필요한 중재비용은 각 당사자가 선납하도록 한 후, 중재판정시 중재위원은 중재의 결과에 따라 각 당사자의 중재비용의 부담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해 대한상사중재원은 관행적으로 각 당사자의 승소판정 가액의 비율에 따라 중재비용을 분담하도록 비율을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비용에 관한 주문례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그러나 판결의 경우와 달리 중재비용의 경우 심지어 그것에 따라 집행판결이 부가된 경우에조차도 소송비용확정절차에 의하여 중재비용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결과적으로 승소판정을 받은 당사자로 하여금 상사중재비용의 회수를 곤란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오히려 소송비용에 관한 원칙으로 돌아가 중재판정시 중재비용의 부담을 결정함에 있어 각 당사자의 중재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각 당사자의 중재비용의 분담액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 의하면 변호사보수는 중재비용에 전혀 산입이 되지 않아 중재비용으로 이를 회수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예 및 해외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보수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정한 범위의 변호사보수는 중재비용으로 인정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이와 같이 중재비용 회수를 위하여 중재판정문의 형식을 변경하고 중재비용에 일정한 범위의 변호사보수를 산입한다면 상사중재제도의 대안적 분쟁해결절차로서의 실효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In KCAB arbitration process, arbitration fee which is determined by KCAB rules should be paid in full by parties in advance. Aftermath KCAB arbitratiors should determine each party's due amount of fee with its final decision.
    KCAB conventionally declares each party's due proportion of arbitration fee in its final decision, though it does not specify exact amount. Though this kind of decision for arbitration fee is very similar to that of civil procedure in Korea, this make party who has won the case not be able to collect the rest of arbitration fee from its opponent without another legal action. This problem comes from the fact that there is no other way but “Civil procedure cost decision” provided by Court to specify this kind of decision, though this cannot be applied to KCAB arbitration, whether it is followed by judgement of execution or not. However, if KCAB arbitrators change this conventional decision form to directly specifying exact amount and ordering parties who lose their case pay this amount to the other parties, which is also admitted by present rules, This kind of problem seems to be simply solved.
    Besides, KCAB arbitration rule does not include lawyer's fee in its arbitration cost so this cannot be reimbursed for won party. However, considering same fee in judgement execution is included in legal cost, it seems fair to allow won party to collect its lawyer's fee which is found reasonab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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