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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건조계약에 영국법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4다233176, 233183 판결)에 대한 평석-영국법상 이행기 전 이행거절, 계약 해제의 효과와 법원의 외국법 조사의무- (Case Comment on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2017. 5. 30. 2014da233176, 233183) on shipbuilding contract governed by English law-The law of anticipatory repudiation, the effect of termination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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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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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건조계약에 영국법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4다233176, 233183 판결)에 대한 평석-영국법상 이행기 전 이행거절, 계약 해제의 효과와 법원의 외국법 조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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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사법연구 / 25권 / 2호 / 179 ~ 217페이지
    · 저자명 : 김민경

    초록

    최근 선박건조계약에 영국법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4다233176, 233183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는 국제거래의 당사자 사이에서 선호되는 준거법인 영국법의 법리를 선언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는 위 사건에서 문제된 쟁점별로 영국법의 법리가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바람직한 외국법 조사방법에 관하여도 살펴보았다.
    위 판결에서는 선박건조계약의 발주자의 해제 주장과 관련하여 영국법상 이행기 전 이행거절의 요건은 올바르게 적용하였으나, 건조자의 해제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영국법상 계약 해제에 소급효가 없다는 점과 건조가가 발주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선박건조계약을 해제할 당시 이미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나 발주자가 미지급한 분할금(선급금)의 처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점이 아쉽다.
    또한 원심에서 당사자가 영국법상 근거를 들지 못했다는 이유로 건조자의 주장을 배척한 부분도 의문이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외국법을 조사한다는 국제사법 제5조의 취지와 비교법적 예를 보더라도 외국법의 조사 확정은 법원의 의무이고, 법원이 외국법에 관한 자료를 조사, 수집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할 의무만을 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외국법 조사역량을 강화하여야 하고, 입법론으로는 국제사법에 법원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도 법원이 외국법의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국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cently rendered a decision (2017. 5. 30. 2014da233176, 233183) on a shipbuilding contract governed by English law. This judgment is meaningful in that the court applied English law, a highly preferred governing law for parties to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This article aims to investigate whether the court properly applied English law, and further explores how the court should ascertain foreign law.


    The judgment appropriately applied the English law of anticipatory repudiation to the defendant’s case. However, the court’s finding that the plaintiff’s claim to the installment from the shipbuilding contract was unacceptable was erroneous. The termination due to repudiation under English law does not have a retrospective effect, and a builder may still claim the installment due at the time of termination of contract.


    The lower court (Seoul High Court) dismissed the plaintiff’s case on the installment on the grounds that it had failed to prove English law, and the Supreme Court upheld the decision. However, Article 5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Act and comparative studies on the inquiry into foreign law suggest that it is the courts’ duty to investigate and apply foreign law. The judiciary ought to allocate additional resources in order to enhance its capabilities to correctly apply foreign law. In addition, the judiciary must closely observe and participate in the efforts of other cour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concluding an MOU or treaties to facilitate global cooperation.


    As de lege ferenda, this article advocates for the adoption of a new provision in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Act, stipulating that Korean law shall apply in case of failure to establish foreign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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