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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강화조약 제2조가 한국에 미치는 효력 (The Legal Effect of Article 2 of the Peace Treaty withJapan o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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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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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강화조약 제2조가 한국에 미치는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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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법학회논총 / 58권 / 2호 / 45 ~ 62페이지
    · 저자명 : 정재민

    초록

    본 논문에서는 대일강화조약 제2조 (a)의 효력이 당사국이 아닌 한국에 대해서도 미치는지 여부를 제3국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조약규정의 법리와 대세적 효력의 법리의 관점에서 각각 살펴보았다.
    대일강화조약 제2조 (a) 자체는 한국에게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지만 제21조는 한국에게 제2조의 이익을 가질 법적 권리를 부여한다. 따라서 대일강화조약 제2조 (a)가 독도를 한국령으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한국은 제21조에 기하여 독도에 대한 권리를 일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반면, 대일강화조약 제2조 (a)가 독도를 일본령으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당사국이 아닌 한국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한편, 대세적 효력을 가지는 객관적 체제를 창설하는 조약에 관한 법리는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당시 한국, 소련, 중국, 대만 등 구 일본 영토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국들의 태도에 비추어 대일강화조약이 객관적 체제를 창설하는 조약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홍해 도서 분쟁에 관한 중재판정의 취지를 대일강화조약에도 적용하면, 독도가 본래 한국령인 경우에는 설사 대일강화조약이 독도를 일본령이라고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국에 대하여 유효할 수 없는 반면, 독도가 본래 일본령인 경우에는 대일강화조약의 영토 조항은 한국에 대해서도 대세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보면 일본이 한국에 대하여 대일강화조약 제2조 (a)를 독도 영유권의 근거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대일강화조약이 독도를 일본령으로 확정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독도가 본래 일본령이라는 것까지 입증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독도 영유권 문제는 대일강화조약보다는 그 이전의 사정이 결정적으로 좌우함을 알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thesis focuses on whether Article 2 (a)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has legally binding effect on Korea which has not been a party to the Treaty on the grounds of international laws relating to stipulations favourable to a third State and treaties having the effect of erga omnes. respectively.
    Although Article 2 itself does not have legal effect on Korea, Article 21 provides Korea with a legal right to have the benefits of Article 2. Therefore in the case that Article 2 (a) of the Treaty is construed to recognize Dokdo as a Korean territory, Korea shall be entitled to claim the title of the island to Japan, whereas even if the Treaty is interpreted as recognizing Dokdo as Japanese territory, Korea is not bound by the Treaty, because Korea is not a party to the Treaty.
    The Peace Treaty with Japan cannot be regarded as a treaty which creates an objective regime, because countries, such as Korea, China, and Russia, which had vested interests in disposing former Japanese territories did not accede to the Treaty.
    According to the reasoning of the award of arbitration over the case of the Red Sea Islands, Article 2 of the Treaty could have the effect of erga omnes only when it is proved that Japan originally had acquired the title to Dokdo before the Treaty was concluded. As a consequence, in addressing the issues of sovereignty over the island, what is most critical is not the Treaty itself, but the circumstances prior to the conclusion of the Trea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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