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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f the the Jeju-type dualized self-governing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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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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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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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찰법연구 / 22권 / 3호 / 215 ~ 246페이지
    · 저자명 : 황문규

    초록

    2021년 7월 1일 대한민국 전역에서 자치경찰제가 실시된 지 이제 3년이 지났다. 자치경찰제 실시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된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이제 2기를 맞았다. 그간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지적을 넘어 자치경찰 무용론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자치경찰제를 둘러싼 환경은 녹록치 않다. 그렇지만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지난 정부에 이어 출범한 현 정부에서도 ‘자치경찰권 강화’를 내세우고 있을 정도여서, 자치경찰제가 개선·보완되는 경우는 있어도 폐지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자치경찰 무용론 등의 지적은 현행 자치경찰제의 개선·보완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의미로 들리는 이유다.
    자치경찰권 강화라는 과제에 직면한 현행 자치경찰제는 사실 2006년 7월 1일 자치경찰관 127명으로 구성된 제주자치경찰단이 출범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17년여가 지난 2023년 1월 기준 제주지역 국가경찰관 1,600여 명의 1/10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151명(일반직 공무원 14명 제외)의 자치경찰관이 재직하고 있을 정도로 그동안 정체되어 있었다. 다만, 2018년 4월 30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단계에 걸친 제주자치경찰제 확대 시범운영은 자치경찰제의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에 대해서는 김성희, 광역자치경찰제의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 제주자치경찰의 사무확대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59호, 2019, 37면 이하.
    즉, 제주자치경찰제 확대 시범운영은 국가의 관심과 더불어 자치경찰의 역할과 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될 때 자치경찰제가 활성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당시까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국가경찰 4만3천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 이에 대해서는 황문규, 문재인 정부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의의와 과제, 경찰법연구 제17권 제1호, 2019, 3면 이하.
    를 논의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향후 자치경찰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험적 성격이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2021년 7월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적 자치경찰제로서 자치경찰사무만 있을 뿐 이를 수행할 자치경찰의 조직과 인력은 없는 모델로 귀결되었다. 이는 제주자치경찰단을 국가경찰로 흡수해야 한다는 방안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확대 시범운영의 일환으로 제주자치경찰단에서 맡았던 7개 지역관서는 국가경찰 소속으로 전환 또는 폐지되었으며, 제주자치경찰단에 파견되었던 국가경찰은 2020년 12월 31일자로 복귀되기에 이르렀다. 다행히도 제주자치경찰단은 존치되었으나,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국가경찰과 중복적으로 수행 또는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야 했다. 제주자치경찰단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양영철 외, 제주형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연구, 제주자치경찰단 연구용역보고서, 2021.
    실제로 제주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 업무 혼성과 중복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2022. 3. 23.자 제주일보, 국내 유일 ‘이중적 자치경찰 체제’에 업무 혼선·중복 잇따라, https://www. 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0699.
    더 큰 문제는 제주자치경찰 이외 이러한 문제를 그다지 심각하게 바라보지도 않고, 또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는 목소리도 드물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논문은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제주형 자치경찰제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critically consider the Jeju-type dualized self-governing police system and make policy suggestions to improve and supplement the Jeju-type dualized self-governing police system based on this.
    The Jeju-typ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s distinct from the other provincial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n that it has an independent self-governing police to carry out police affairs. This is why it is called the dualized self-governing police system. However, it is limited to a formal dualized self-governing police system.
    First, the Jeju self-governing Police Committee, which oversees self-governing police affairs, has limitations in exercising practical command and supervision over the Jeju self-governing police as well as the national police that carry out self-governing police affairs.
    Second, there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Jeju self-governing Police is a real police agency. The Jeju self-governing Police does not have a general authorization clause to adequately cope with risks related to public well-being and order. This is because the right to initial measures is also excluded.
    Third, the Jeju Special Act, which guarantees a high degree of autonomy in policing through the Jeju self-governing Police, is acting as an obstacle to the development of the Jeju-type dualized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n particular, it commits a contradiction that violates autonomy by requiring the scope and method of self-governing police affairs stipulated in the Jeju Special Act to be determined just through an agreement with the national police.
    The policy suggestions for the practical dualization of the Jeju-type self-governing police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unify redundant self-governing police works and transfer personnel and organizations of the national police necessary for office performance. Second, Jeju self-governing police officials should be given practical authority, such as the right to initial action. Third, the Jeju self-governing Police Committee should be able to independently perform tasks belonging to its author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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