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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소고 (A Study on Medical Treatment Benefits Claim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by Medical Institutions Established in Violation of Article 4, Paragraph 2 of the Korean Medic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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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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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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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법연구 / 38호 / 1 ~ 33페이지
    · 저자명 : 장연화, 백경희

    초록

    최근 대법원은 의료기관 개설에 있어 의료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는 요양기관이 아니라고 하여 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지, 이에 더 나아가 이러한 개설상의 의료법 위반을 묵비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환수처분과 사기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는 환수처분과 사기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 요양급여 청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한 청구이기에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형법의 적용은 보충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부당급여 청구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조치가 가능하고 아울러 개설상의 의료법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함에도 더욱 강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함은 이러한 보충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상판결과 같이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위반하여 타 의료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사기죄의 적용을 부정한 것은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에 비추어볼 때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Supreme Court has recently addressed issues as to whether medical treatment benefits claim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by medical institutions established in violation of the medical law it can be redeemed as they are not a medical institution capable of claiming such benefits, furthermore silence on such violation constitutes fraud, and ruled that those medical institutions established by non-medical persons were subject to redemption and fraud. However, in cases of medical institutions established by borrowing the name of the medical persons, the Court did not recognized those cases as subject to redemption and fraud.
    In case of medical institutions established by non-medical persons, as claiming for medical treatment constitutes cheating or other wrongful claim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redemption for paid benefits is appropriate under the law.
    However, application of criminal law should be guided by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As there are already redemption measures available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criminal punishment available for violation of the medical law for wrongful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s, applying fraud crime to such claims is against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Therefore, it is reasonable under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for the Court to deny the application of fraud for medical institutions in violation of Article 4 (2) of the Medical Law that have been established by borrowing the name of another medical pers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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