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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의 개정방향에 대한 검토 -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관련 법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Review of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Article 18, Paragraph 1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 Focusing on comparison with related laws in Korea and major countries -)

3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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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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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의 개정방향에 대한 검토 -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관련 법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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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2권 / 1호 / 185 ~ 214페이지
    · 저자명 : 조용순

    초록

    본 논문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유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등 다른 기술보호 관련 법률과 일본, 독일, 미국의 관련 법률을 서로 비교하여 신설이 필요한 행위유형들이 있는지 검토한 것이다. 또한 ‘영리가해’ 목적 삭제에 대한 타당성과 영업비밀의 ‘중과실’ 유출에 대한 처벌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8조 제1항 제1호의 ‘영리가해’ 목적은 종업원 등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영업비밀의 사용은 형사처벌 대상에서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또한 독일 영업비밀보호법,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목적요건을 요하고 있다. 영업비밀은 국가핵심기술과 같이 높은 수준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목적요건의 삭제는 형사처벌 대상이 확장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영리가해 목적 규정은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이외에 ‘사용’·‘공개’행위가 추가로 열거될 필요가 있다. 제18조 제1항 제3호와 관련하여서는 부정행위가 개입되었음을 알고(사전적 악의) 취득 후 ‘사용’ 이외에 ‘제3자 누설’에 대한 행위유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선의자의 특례에 대한 단서를 고려한다면 ‘사후적’ 사용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법 문언적으로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취득한 후’에 부정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사후적 악의) ‘사용’ ․ ‘제3자 누설’ 행위도 명시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영업비밀의 중과실 유출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도입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은 유출되었을 때와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방위산업기술이 유출되었을 때의 사회적 위험성은 차이가 있다. 또한 일본, 독일, 미국의 영업비밀 보호 관련 법률에서도 중과실 유출에 대한 처벌 예는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경우 목적요건의 삭제와 같이 ‘처벌대상의 확대’라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영어초록

    This paper compares the types of acts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under Article 18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UCPA) with other technology protection-related laws in Korea and related laws in Japa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and examines whether there are types of acts that require new legislation. The results of the review are as follows.
    ‘Purpose of profit-making or damage-causing’ in Article 18, Paragraph 1, Item 1 serves as a standard for excluding the use of trade secrets for legitimate purposes, such as by employees, from criminal punishment. Germany and Japan also require a purpose. There is concern that the deletion of the purpose will expand the scope of criminal punish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se purpose regulations.
    In the case of Article 18, Paragraph 1, Item 2, there is a need to additionally list the acts of ‘use’ and ‘disclose’ trade secrets in addition to ‘acquisition’ them through illegal means. About Article 18, Paragraph 1, Item 3, it is necessary to add the type of act for ‘third-party leakage’ in addition to ‘use’ after the acquisition of knowledge that a wrongful act has been involved. And ‘use’ after knowledge of the fact that a wrongful act was involved. There is also a need to specify and regulate the act of ‘third party leakage’.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criminal punishment provisions for grossly negligent leakage of trade secrets, the leakage of trade secrets under the UCPA is different from the social risk when national core technologies, national advanced strategic technologies, and defense industry technologies are leaked. Additionally, there are no examples of punishment for this in Japan, Germany, or the United States. Therefore, it is not desirable to introduce criminal punishment provisions for thi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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