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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형제 및 시사점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Death Penalty System and Its Implications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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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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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형제 및 시사점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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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33권 / 1호 / 191 ~ 221페이지
    · 저자명 : 이희훈

    초록

    최근 미국과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사형제를 계속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많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따라서 당분간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모든 입법에서 사형제에 대한 규정들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매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미국 법전 제18편 제228장 제3591조와 제3592조의 사형제에 대한 별도의 법 규정들과 미국 연방대법원의 여러 주요 판례들은 우리나라의 사형제에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의 시사점들을 주고 있다.
    첫째, 미국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만든 별도의 단행 법률에서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들과 해당 범행의 여러 가중적・감경적 요소들을 일목요연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여러 법률들에서 각각 사형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에 근거한 법관에게 권고적 효력 밖에 없는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서 사형을 다른 형벌들과 분리하지 않고 함께 해당 범행의 여러 가중적・감경적 요소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민주권원리와 대의민주주의에 의한 사형제에 대한 국민들 의견의 충실한 보장 또는 반영과 입법권과 사법권 간의 적절한 권력분립과 통제 및 사법의 민주화를 좀 더 적극 잘 실현하고, 법원에서 최고의 형벌인 사형을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법원에서 판단토록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별도의 단행 법률에서 사형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해당 범행의 종류들과 해당 범행의 여러 가중적・감경적 요소들에 대하여 규정하는 입법 방식이 현재 우리나라의 입법 방식보다 좀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둘째,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하여 현재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의 수가 다소 과도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는 미국 법전상 사형에 대한 여러 법 규정들에 비추어,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의 수를 점차 적절하게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영어초록

    Recently,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re common in that there are more opinions that the death penalty should continue to exist than that it should be abolished. Therefore, for the time being, it will be very difficult for both the United States and Korea to completely abolish the provisions on the death penalty in all legislation. From this point of view, separate legal provisions on the death penalty from Section 3591 to 3599 of Chapter 228 of Title 18 in the United States Code and the precedents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have two major implications for the death penalty in Korea.
    First, the United States clearly stipulates at a glance the types of crimes that can impose the death penalty and the various aggravating and mitigating factors of the crime in a separate law created by the National Assembly representing the will of the people. On the other hand, Korea individually stipulates the death penalty in various laws. In addition, based on the Court Organization Act, Korea stipulates various aggravating and mitigating factors of the crime, not separating the death penalty from other punishments, in the sentencing standards of the Supreme Court Sentencing Committee, which have only recommended effect on judges. It suggests that it is desirable because it faithfully reflects the people's opinions on the death penalty by national sovereignty principle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enables more active separation and control of power between legislative and judicial powers. In order to ensure that the death penalty, the highest punishment in the court in the future, is judged very carefully and strictly by the courts, suggesting that the types of crimes that apply only to the death penalty and the various aggravating and mitigating factors are more desirable than Korea's current legislation.
    Second, Korea has a problem that the number of crimes that can impose the death penalty is somewhat excessive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Therefore, in the future, it suggests that it is desirable for Korea to gradually reduce the number of crimes that can impose death penalty according to various legal regulations on the death penalty under the United Stat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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