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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개정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의 재판관할 문제 -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 (Jurisdict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9 (2), Applying Relocation of Public Organizations - Focusing on the Case examp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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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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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개정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의 재판관할 문제 -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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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6권 / 1호 / 91 ~ 116페이지
    · 저자명 : 표정우

    초록

    우리 행정소송법은 1998년 3월 1일 행정소송 임의적 전치주의로의 개정이 있은 후, 그 동안 개정이 없다가 15년만인 2014년 5월 20일의 개정으로 행정소송의 재판관할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다.


    금번 행정소송법 개정의 원인이 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2월 31일 현재, 이전대상 154개 중 95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의 이전을 완료하였다. 2003년 6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이 발표된 이래로 2004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법적근거가 마련된 후, 2007년 1월 11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시행으로 공공기관들의 본격적인 지방이전이 계속되어 온 바 있었다. 아직도 60여개의 기관들의 이전이 올해(2015년)의 과제로 남아 있는 셈이다.


    본고에서는 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행정소송법의 개정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본고의 논의대상은 넓게는 행정소송의 토지관할 문제에 대한 것이다. 여러 종류의 행정소송 중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항고소송에 대한 토지관할에 대해 개정법 및 공공기관들의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고찰해 보았다. 그 후에 최종적으로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의 바람직한 해석론과 함께 입법적 개선방안을 병행해서 제시해 보았다.

    영어초록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 Korea was revised for a tentative principle of transposition on March 1, 1998, and the act continued to exist unchanged. However, it is worthwhile to notice that some regulations on court operation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have been added to the act in 15 years. Investigating into some situations of moving public institutions to regions, 95 institutions among 154 ones have moved to some provincial regions until Dec. 31, 2014.


    Since the guideline for moving public institutions to regions was released in June, 2003 and some legislative clues of Special Act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were arranged, the moving of public institutions to regions continued to practice on the basis of the Special Act on Construction and Itsxla Support of Innovative Cities(2.12), which was legislated and implemented on Jan. 11, 2007. The 60 public institutions have yet to move to a region in the year of 2015.


    The research has reviewed some practical cases on the revised act items on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since then moving of public institutions to the regions. The main objective of the research would be the control over the land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fter moving of public institutions to the regions. The research has reviewed some conflicts which would happen in the process of court litigation, reviewing the revised acts on the control over the land and moving public institutions to the regions in most cases of appeals to a court decision. Then the research will offer some ideas for the legislative improvement and reasonable hermeneutics on the 2nd item of the 9th A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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