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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50조 제1항의 조건 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검토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6645 판결 ― (A Study of the Act against Trust and Good Faith as to Condition Precedent of Article 150 (1) of the Civil Act ― The Supreme Court sentenced 2022Da266645 on December 29,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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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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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50조 제1항의 조건 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검토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664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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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3권 / 1호 / 27 ~ 56페이지
    · 저자명 : 권오상

    초록

    대상판결은 민법 제1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를 판단할 때 ‘방해행위가 없었을 경우 조건성취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지 여부’를 별도로 따져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최초의 사례이다. 대상판결의 타당성을 살피기 위해 민법 제150조의 연혁과 입법례, 의의 등 일반론, 조건성취에 대한 방해행위와 조건의 불성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한지 검토한 이후에 대상판결의 타당성을 따져보았다.
    우선 우리 민법 제150조는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발현된 조항으로서 독일 민법 조항과 유사하나 일본 민법 조항과 ‘고의’ 요건에서 차이가 있고, 이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이 반신의 행위에 대한 ‘제재’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에 영향을 미친다.
    조건성취 방해행위와 조건의 불성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인과관계 불요설과 인과관계 필요설 및 인과관계와 방해행위를 분리하여 파악하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방해행위자에게 부담시켜 공평을 기하자는 견해로 나뉜다. 개별 사안에서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강요하는 것을 피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방해행위와 조건의 불성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불가피하다. 인과관계 필요설의 관점에서 대상판결을 보면 방해행위와 조건의 불성취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납득이 되나, 그 논거로 투자 당시의 사업성공 예측이나 투자의 위험에 대한 원고의 인식 여부를 고려 요소로 둔 것이 타당한지는 다소 의문이다.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은 향후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적용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하나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개별 사건에서 민법 제150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평・타당한 결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건부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상판결이 요구하는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 성취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지 않을 것’을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곧 개별 사건에서 조건의 불성취가 아닌 불능조건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지 살피고, 조건성취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지를 판단할 때 당사자의 인식여부를 고려 요소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따져보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초록

    The decis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hereinafter “Decision”) is the first case in which it explicitly demanded that “whether the possibility of fulfillment of conditions is significantly low if there is no obstruction” should be separately considered when judging “when obstructed the fulfillment of conditions” as stipulated in Article 150 (1) of the Civil Act. In order to examine the Decision is valid, general theories such as the history, legislation, and significance of Article 150 of the Civil Act, whether a causation is necessary between obstruction to the fulfillment of condition and non-fulfillment of conditions, and the validity of the Decision were reviewed one after another.
    Article 150 of the Korean Civil Code is a clause that expresses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Article 2 of the Civil Code, similar to the German Civil Code clause, but differs from the Japanese Civil Code clause in “intentional” requirements, which affects the discussion on whether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clause can be considered to be “sanction” for the act.
    In order to avoid forcing unreasonable results on the parties in individual cases and to have specific validity, it is inevitable to see that a causal relationship is necessary between obstruction and non-fulfillment of conditions.
    According to the theory of causation necessity, it is reasonable for the Decision to demand a causation between obstruction and non-fulfillment of conditions, but it should have been considered carefully whether the Plaintiff recognizes the risk of investment or predicting business success. In applying Article 150 (1) of the Civil Act to individual cases, the court should be careful to determine that the possibility of achieving conditions will not be significantly low even if there was no obstruction to protect the conditional right holder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exceed fair and valid results. Only in this way, it is considered possible to clearly determine whether the condition does not constitute an impossible condition or whether the possibility of fulfillment of the condition cannot be considered significantly low even if there was no obstruc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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