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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손해와 상법 제401조 (Damages to Shareholder and Article 401 of the Commerci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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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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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손해와 상법 제4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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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30권 / 3호 / 29 ~ 73페이지
    · 저자명 : 정응기

    초록

    주식회사는 주주, 근로자, 경영자 등의 내부 구성원들(members)이 결합하여 각자 가진 자원을 투입하고 영리의 목적을 추구하는 단체이다. 그리고 주식회사를 둘러싼 단체적 법률관계에서는 다수인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교차하므로, 회사법의 해석에서 중요한 이념 중 하나는 그 이해관계에 대한 공정한 배려와 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식회사의 본질과 회사법의 이념을 고려하면, 주주가 제401조에 따라 회사에 앞서 직접 배상을 받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특히, 회사의 손해를 매개로 하는 주주의 간접적인 손해를 회복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대표소송이 되어야 한다. 대표소송에 따라 회사가 그 손해를 회복함으로써 주주의 손해도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주주에게의 직접배상을 인정하게 되면 어느 한 구성원이 회사법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회사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설사 주주의 간접손해를 제401조에서 말하는 손해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주주의 손해는 제401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주주의 간접손해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현실적이고 확실한 손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표소송은 주주가 제401조에 따라 직접 배상을 청구할 때 문제될 수 있는 이러한 난점을 피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 회사의 재산은 모든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이자 이해관계자들의 책임재산으로 기능하는 것이므로, 대표소송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회복하면 다른 주주나 이해관계자들과의 이해 조정의 문제도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주주의 간접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대표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적인 개선을 우선적으로 도모하는 것이 주주의 권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주주의 직접손해의 경우 제401조에서 말하는 손해에 포함된다는 데에 이견이 없으므로, 주주가 회사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연구와 사례들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초록

    A business corporation is an organization where various interests of internal members(shareholders, employee, directors) and stakeholders could conflict. In the legal problem related to a corporation, it is most important to consider and coordinate these various interests. In this regard, it needs to be careful to admit shareholder to recover directly their damages from directors prior to the corporation itself. Especially, indirect damages to shareholders(which is consequential loss from the loss of the corporation) should be recovered by the corporation itself, because indirect damages to shareholders would be automatically recovered from the recovery of the corporation. In contrast to direct damages to shareholders(for which the direct suits to the directors are admitted), indirect damages to shareholders could be recovered by shareholder derivative suit. Even if we suppose to allow shareholders to recover their indirect damages by the article 401 of the Commercial Code, they hardly can meet the requirements of that claim. The shareholder derivative suit is more efficient way to evade those difficulties and to be a good alternative to recover their indirect damages. By the shareholder derivative suit, most indirect damages to shareholders could be recovered and the problem of coordination of various interest surrounding a corporation could be reasonably resolved. The most efficient way to protect the interest of shareholders is to remove obstacles and invigorate the shareholder derivative suit. And it is very important to make further study and accumulate more cases which might fall under the category of direct suit for damages to sharehold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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