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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정 독일 성년후견법의 주요 내용 -제1814조 내지 제1834조를 중심으로- (Wesentliche Inhalte der Betreuungsrechtsreform 2021 -Fokussierung auf §§ 1814-1834 B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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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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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정 독일 성년후견법의 주요 내용 -제1814조 내지 제1834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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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앙법학 / 23권 / 2호 / 105 ~ 160페이지
    · 저자명 : 안경희

    초록

    「미성년후견법 및 성년후견법의 개정을 위한 법률」이 2021년 5월 4일에 연방의회에서 통과되었고 5월 4일에 연방관보에 게재되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1년 개정 성년후견법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의 의미에서 장애인, 피성년후견인 등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자기결정권 및 사적 자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법에 따르면 성년후견은 성년자가 자신의 사무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이것이 질병 또는 장애에 기인하는 경우에만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814조 제1항). 이 때 피성년후견인의 희망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제1816조 제1항, 제2항). 성년후견인은 후견사무를 수행할 때에도 피성년후견인이 자신의 희망에 따라 스스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법정대리권을 행사한다(제1821조 제1항 제2문, 제2항 제1문).
    명예직 성년후견인의 인식수준 및 정보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년자와 친족관계 또는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승인된 성년후견 사단법인 또는 관할 후견청과 동행 및 지원에 대한 약정을 맺은 경우에만 명예직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그 선임요건을 강화하였다(제1816조 제4항).
    그 밖에도 성년후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특히 성년후견인 선임 여부 및 어떻게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피성년후견인의 절차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이 강화되었다(제1816조).

    영어초록

    Die Neuregelungen wurden mit dem Gesetz zur Reform des Vormundschafts- und Betreuungsrechts am 4. Mai 2021 vom Bundestag verabschiedete und am 12. Mai 2021 im Bundesgesetzblatt veröffentlicht. Die Reform tritt erst zum 1. Januar 2023 in Kraft. Ziel der Reform ist es, die Selbstbestimmung und die Autonomie unterstützungsbedürftiger Menschen im Vorfeld und innerhalb einer rechtlichen Betreuung im Sinne von Artikel 12 UN-Behindertenrechtskonvention zu stärken.
    Nach der Neuregelung bestellt das Betreuungsgericht einen rechtlichen Betreuer, wenn ein Volljähriger seine Angelegenheiten ganz oder teilweise rechtlich nicht besorgen und beruht dies auf einer Krankenheit oder Behinderung(§ 1814 Abs. 1 BGB). Dabei wird der Vorrang der Wünsche des Betreuten wird als zentraler Maßstab des Betreuungsrchts normiert(§ 1816 Abs. 1, 2 BGB), der gleichermaßen für das Betreuerhandeln und die Eignung des Betreuers gilt(§ 1821 Abs. 1 S. 1 BGB). Das Mittel der Stellvertretung soll der Betreuer nur dann einsetzen dürfen, wenn dies unbedingt erforderlich ist, weil der Betreute im konkreten Fall zu einer eigenen vernunftbestimmten Handlung nicht in der Lage ist(§ 1821 Abs. 1 S. 2, Abs. 2 S. 1 BGB).
    Zur Verbesserung des Informations- und Kenntnisniveaus bei ehrenamtlichen Betreuern wird die Möglichkeit einer engen Anbindung an einen anerkannten Betreuungsverein oder einer zuständgen Behörde im Weg einer Vereinbarung über eine Begleitung und Unterstützung neu eingeführt(§ 1816 Abs. 4)
    Außerdem wird die betroffene Person in sämtlichen Stadien des Betreuungsverfahrens stärker eingebunden und hat ein Mitspracherecht bei der gerichtlichen Entscheidung über das Ob und Wie einer Betreuerbestellung(§ 1816 BGB).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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