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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 제323조와 제324조의 관계에 관한 시론 (Study on the Right of Collecting Fruits from Retained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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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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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 제323조와 제324조의 관계에 관한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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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부동산법학 / 29권 / 1호 / 83 ~ 105페이지
    · 저자명 : 최수정

    초록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며, 유치물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제323조는 과실수취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용도 허락되지 않는 유치권자는 수익을 할 수 없다. 위 규정은 과실을 원시적으로 유치권자에게 귀속시키고자 한 것이 아니라, 유치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이 그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유치권의목적물 범위를 과실에 확대하여 그에 대한 우선변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민법상 사용과 수익의 개념구분 및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의 성질, 조문의 규정체계에부합한다. 승낙권자의 승낙이 있다면 유치물의 사용, 수익에 관한 법률관계는 그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며, 위 규정을 근거로 삼을 이유는 없다. 다만, 승낙이 없는 때에도 유치권자는 선관주의의무에 기한 보존행위로서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유치권자의 사용이 보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치물의 특성과유치권자의 점유 태양, 구체적인 사용방법 및 사용의 경위, 사용행위가 유치물의 가치나 효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종래와 같이 유치부동산에의 거주가 곧 보존행위라거나대여가 곧 비보존행위라는 기계적, 단편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권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이때 유치권자는 상계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유치물의 사용, 수익은 위법한 행위로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발생시키며, 유치권자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revious discussions on the use and profit of retained property have not provided sufficient explanation regarding the legal meaning of Article 323 and Article 324 as well as their relationship. It is not easy to organize and understand the judicial precedents, as the courts have made different decisions in each ca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d review on these issues. The starting point is the thorough examination on the concept of use and profit under the Korean civil code and the nature of right of retention as a security right. Unless the consent of the authorized party, the retention right holder is prohibited from the use and profit of the retained property. Article 323 only expands the effect of retention right to fruits from the retained property and recognizes its proprietary claims on them. The retention right holder must possess the retained property under a duty of care, so he/she must preserve it according to its kind and nature. The preservation act should be determined comprehensively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tained property, the manner or condition of possession, the specific method of use, its impact on the value or utility of the retained property, etc. The formula that residency in the retained property is a preservation act or its lease is a non-preservation act should no longer be applied. Although an act of preservation may be accompanied by use, this does not grant the holder the right to use. In addition, the profits arising from the use should be restituted as unjust enrichment. On the contrary when the holder uses the retained property and receives profit without consent or his/her act is not regarded as preservation act, it becomes an illegal act and gives rise to a claim for extinction of the ret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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