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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상 유증의 철회 및 변경 - 학설휘찬 제34권 제4장을 중심으로 - (Retraction or Change of Legacy in Roman Law (D.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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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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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상 유증의 철회 및 변경 - 학설휘찬 제34권 제4장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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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59권 / 1호 / 275 ~ 331페이지
    · 저자명 : 이상훈

    초록

    유언의 자유는 법률행위의 자유 및 사유재산제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이다. 유언의 자유는 유언의 요식성과 유언사항 법정주의로 인해 많은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법이 인정하는 한도에서는 광범하게 인정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재산처분에 관한 유증이 그 핵심을 이룬다. 그리고 유언의 자유의 내용으로 유언철회가 문제되는데, 민법은 제1108조 이하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 글은 로마법상 유증의 철회와 변경에 관하여 학설휘찬의 해당 장(D.34.4 De adimendis vel transferendis legatis vel fideicommissis)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로마법상 상속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방대하고, 로마상속법은 각 시기별로 상이하게 발전해 온 시민법상의 상속(hereditas) 외에도 이를 보충하고 변형시키는 법정관법상의 유산점유(bonorum possessio)까지 있다는 점에서 복잡한 모습을 띠고 있다. 무엇보다 로마의 경우 일찍이 유언상속법을 발전시켜왔고, 그 토대를 이루는 유언자유의 핵심으로 상속인지정(heredis institutio)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정상속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우리 민법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우리 민법도 유언의 자유로서 유증의 자유와 아울러 유증의 철회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도에서는 로마법과 민법 간의 비교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료상 전해지는 유증철회 사안은 매우 다양하고, 그중에는 실제로 문제된 사안으로 추정되는 상세한 유언 문구가 전해지기도 한다. 로마법상 유증의 철회와 변경에 관한 다양한 사안들이 나오는 것은 유언의 자유가 그만큼 보장되었다는 것에 대한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원수정 초기에 신탁유증이나 유산보충서의 도입으로 인해 유언의 방식성이 완화된 것과도 관련이 있다. 결국 유언의 자유 보장은 유언의 방식주의 완화 및 철회의 자유 보장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로마법상 전해지는 사료와 각 사안에서의 로마 법률가들의 해석은 민법에도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증 철회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유언작성 이후 유언자의 의사변경이 있었는지를 탐구하는 것인데, 그 의사해석의 토대로서 새로운 유언, 유증목적물의 처분과 같은 유언자의 행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유증 철회의 문제는 특히 유증의 효력에 관한 민법 규정의 해석과도 중요한 관련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유언자의 의사변경이 있었는지가 1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부록으로 이 글의 말미에 D.34.4의 원문대역을 수록하였다.

    영어초록

    The freedom to make a will is an important part of the system of private property as well as the freedom of juridical act. Although there are many legal restrictions, the freedom of will is widely guaranteed, among which the disposition of the property, i.e. freedom of legacy, lies at its core. Furthermore, the freedom to revocate a will is the opposite side of the freedom of will. In this respect the retraction of legacy belongs to the freedom of will.
    This article focuses on D.34.4 De adimendis vel transferendis legatis vel fideicommissis. In Roman law, the law of succession is one of the important and difficult part not only by its quantity, but also through its complex forms in which hereditas in ius civile developed differently in each period and bonorum possessio in praetorian law are intricately connected. Above all, there is a crucial difference between Roman law and Korean law in that the former had developed the law of succession by will and recognized heredis institutio as a caput et fundamentum of the testament, while the latter permits only legal heirs. However, since the Korean Civil Code also recognizes the freedom and the retraction of legacy, comparison between them could be possible in that extent.
    There are many different legacy cases in D.34.4 which can be seen as one of the evidence that the freedom of will was guaranteed in practice in ancient Roman times. This is also related to the relaxation of testamentary formalities by the introduction of fideicommissum and codicilli in the early Principate. The various cases of legacy and legal solutions of the Roman lawyers in each case may give some implications to us.
    In conclusion, the judgment of whether the legacy was retracted comes down to reveal whether the testator had changed his intention. The declaration of testator’s intention through a new will, as well as acts before death such as the disposition of goods left for bequest should be considered as the basis of interpreting change of his intention. The question of retraction of legacy has also of particular relevance to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 validity of legacy, and here again the intention of the testator should be considered first. The appendix contains the original text of D.34.4 and its Korean transl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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