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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귀속의 법률상 기본규범으로서 민법 제116조 제1항에 대한 연구 (§ 116 Abs. 1 KZGB als Grundnorm für die Wissenszurech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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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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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귀속의 법률상 기본규범으로서 민법 제116조 제1항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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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법학 / 83권 / 3 ~ 35페이지
    · 저자명 : 정신동

    초록

    어떠한 상황을 알았거나 또는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을 근거로 법률효과가 영향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 소위 ‘인식규범’들이 우리 민사법 도처에 산재해 있다는 점은 이미 수차례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규범들 대부분은 자연인의 인식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인식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구성원 중 누구의 인식을 법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문헌상으로는 이러한 ‘법인에의 인식귀속’이라는 주제가 대리법, 주로 민법 제116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독일의 판례와 학설을 토대로 우리 사법상 인식귀속 법리를 도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민법 제116조 제1항이 법률상 인식귀속을 규율하고 있는 기본규범으로서적절한지를 조명하였고,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사법상 인식귀속의 문제를 오로지 개별 인식규범의 해석만으로 해결하려는시도도 있을 수 있지만,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인식귀속 문제를 통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반원칙이 요구되고, 따라서 인식귀속의 법률상 근거로서 인식귀속규범이필요하다. 다만 인식귀속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들은 궁극적으로 해당 인식규범의 목적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에 인식귀속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가 얼마든지인정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의 단기소멸시효를 들 수있고, 법인 내에 특별히 손해배상청구권의 ‘실현 내지 보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인식한 경우에 한해서 법인의 인식이 인정되고 소멸시효 기간이 기산하게된다.
    둘째, 수동대리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14조 제2항은 민법 제116조 제1항을 대체할 만한 인식귀속의 법률상 기본규범이 될 수 없다. 인식의 귀속을 근거지울 수 있는 ‘내적 귀속관계’는 민법 제116조 제1항에 내재되어 있는 규율의 목적을 토대로 충분히 추론해 낼 수 있다.
    셋째, 민법 제116조 제1항이 대리인 행위설의 논리적 결과로서 인식 귀속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대리인 행위설을 근거로 동항의 귀속규범적 성질을 부정할 수는 없다. 민법 제116조 제1항의 기초를 이루면서 인식귀속을 정당화하는 가치평가로서는 ‘위험부담’의 관점과 ‘분업의 이익과 불이익의 조정’ 및 ‘제3자의 정당한 기대’가 고려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Die sog. Wissensnormen, also die Normen, bei denen das Wissen oder das Wissenmüssen bestimmter Umstände rechtlich relevant ist, gelten nicht nur für die natürlichen Personen, sondern auch für die juristischen Personen, weil auch sie zu den Normadressaten gehören. Bei den juristischen Personen geht es aber stets um die Frage, unter welchen konkreten Voraussetzungen diesen die Kenntnis bestimmter Personen zuzurechnen ist. Denn die Wissensnormen sind grundsätzlich auf eine denkende, kennende und vergessende natürliche Person bezogen konzipiert.
    Um die Frage der Wissenszurechnung zu erledigen, wurde in dieser Arbeit geprüft, ob § 116 Abs. 1 KZGB als gesetzliche, zentrale Grundlage für die Wissenszurechnung gelten kann.
    Erstens konnte festgestellt werden, dass die Kenntniszurechnung einer ausdrücklichen gesetzlichen Legitimation bedarf, weil sonst zu einer Rechtsunsicherheit geführt werden kann. Zu beachten ist aber, dass die Wissenszurechnung sich an die einzelnen Wissensnormen anlehnen und ein sich aus diesen Normen ergebendes Zurechnungsbedürfnis erfüllen muss.
    Zweitens war festzuhalten, dass § 114 Abs. 2 KZGB keine zufriedenstellende Grundlage der Wissenszurechnung bieten kann. Dessen Regelung könnte Bedeutung allein dann zukommen, wenn bei der passiven Stellvertretung, aber im Zusammenspiel mit § 116 Abs. 1 KZGB, auf das Wissen des Empfangsvertreters abzustellen ist. § 116 Abs. 1 KZGB als rechtliche Grundlage für die Wissenszurechnung kann an sich den inneren Grund für die Zurechnung bieten.
    Drittens war festzustellen, dass die Ansicht abzulehnen ist, die aufgrund der Repräsentationstheorie den Rechtscharakter des § 116 Abs. 1 KZGB als Wissenszurechnungsnorm verweigert. Soweit man von der Repräsentationstheorie ausgeht, könnte die Regelung des § 116 Abs. 1 KZGB so verstanden werden, dass die Kenntnis des Vertreters gegen den Vertretenen nur deshalb wirkt, weil die Kenntnis des Vertreters das Geschäft bestimmt und das Geschäft als ein so und nicht anders abgeschlossenes Rechtsgeschäft gegen den Vertretenen wirkt.
    Das Abstellen auf das Wissen(müssen) des Vertreters kann aber jedenfalls nicht über die Repräsentationstheorie gerechtfertigt werden. Anders als bei der Beurteilung des Einflusses von Willensmängeln ist die Berücksichtigung des Wissen(müssen)s desjenigen, der das Rechtsgeschäft abschließt, lediglich eine mögliche Variante, auch wenn man das Repräsentationsprinzip als Grundlage der Stellvertretung sieht. Um § 116 Abs. 1 KZGB als eigenständige Wissenszurechnungsnorm zu rechtfertigen, sind daher andere Rechtsgedanken, nämlich der Risikozuweisungsgedanke, der des Ausgleichs von Vorteil und Nachteil und die berechtigten Erwartungen Dritter, zu berücksichtig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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