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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36조 제2항(불안의 항변권)의 개정론 (On Revision of Korean Civil Code Art. 536 II (Assurance of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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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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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36조 제2항(불안의 항변권)의 개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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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5권 / 2호 / 55 ~ 76페이지
    · 저자명 : 김동훈

    초록

    불안의 항변권이라는 제도는 쌍무계약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선후이행의 약정이 이루어지는 거래 현실을 고려할 때 실무적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현행의 규정은 요건이나 효과를 매우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어 많은 부분이 판례와 학설의 해석론으로 보완되고 있다. 현재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민법 재산법 부분의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 조항의 규정을 개선하고 실무의 필요성에 더 부응할 수 있도록 간략한 개정론을 제시해보았다. 특히 효과론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담보제공의 권리 또 그 반대편에서 선이행의무자의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 선이행의무자의 계약해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을 비교법적 검토를 참고로 하여 논하였다. 일방의 선이행의무시 상대방의 대가지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일방은 선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 글의 개정안에 따르면 상대방은 대가지급을 보장하는 담보제공을 함으로써 선이행의무자의 이행거절권을 소멸시키고 그는 선이행을 하여야 한다. 나아가 선이행의무자도 대가지급을 보장하는 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제는 양 당사자의 이행은 동시이행관계가 되어 선이행의무자는 대가지급과 동시이행으로서만 자신의 급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채무의 이행의 제공을 거쳐 최종적으로 계약해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개정안에서 추가된 상대방의 담보제공 및 선이행의무자의 담보제공청구의 제도는 선이행의무자의 이행거절권 행사 이후에 교착상태에 빠진 계약관계에 탈출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Korean civil code Art. 536 II. prescribes that at the contract in which one party has to perform first, the party can deny his first performing duty, if the other party’s performance is apparently difficult to occur.
    The right of suspension of performance is widely accepted in comparative law. In the PECL can the party of first duty withhold performance of its own obligation.
    The revision goes further to introduce the right of the other party to provide adequate assurance. Through this act the other party can stop the right of suspension of performance by the party to perform first.
    This tool makes possible the other party to encounter the right of suspension.
    The revision goes one step further. The party of first duty can demand adequate assurance of due performance. For the party of first duty are provided a couple of choices. He can wait passively in withholding his duties or can make a positive approach to break the deadlock if the other party makes no response.
    The comparative law review shows that in this case the party of first duty can terminate the contract to get free. But the revision shows reservations about this kind of solution. In my opinion it is too favorable for the party of first duty to give him the termination right.
    For originally he should perform first and accepted risk in doing it.
    Instead the revision proposes that the other party who do not give adequate assurance, lose his right of due date performance. That means that both parties have to perform simultaneously. The party of first duty can demand the immediate performance of the other party under the tender of performance of his own. If the other party fails to perform immediately, can the party of first duty go further to termination of contract, which needs demanding proced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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