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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51조와 제73조의 비교 분석 - 제51조(1)항과 제73조(1)항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Article 51 and 73, CISG: Focusing on the Art. 51(1) and 73(1), CI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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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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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51조와 제73조의 비교 분석 - 제51조(1)항과 제73조(1)항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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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보험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금융보험연구 / 19권 / 4호 / 81 ~ 103페이지
    · 저자명 : 허광욱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협약 제73조(1)항과 제51조(1)항을 비교 분석해서 실무자들이 유의해야할 점들을 고찰하는 것이다. 동 조문들은 계약의 일부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몇 가지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 실무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양 조항의 적용범위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용상 경합이 발생할 수 있는 바, 경합이 발생할 때에는 제51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수월하다.
    둘째, 제73조는 부가기간의 설정 문제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51조를 원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기간의 설정에 문제가 없다. 따라서 제51조를 원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기간 설정으로 인한 논란을 회피할 수 있다.
    셋째, 협약 제73조(1)항에는 해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로 해제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당사자들은 제51조와 73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양 조항에는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당사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difference between Articles 73(1) and 51(1) and draw a significant practical note for the parties.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goals the core contents of Articles 51 and 73 will be reviewed and comparative analysis will be done.
    To begin with, if both rules are applied for the same situation concurrently it is easy for the parties to use the Article 51 for the avoidance of contract because parties have to prove the occurrence of fundamental breach under Article 73. It is not easy to prove the existence of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Second, Article 73 does not expressly provide for a period within which the avoidance should be declared. An implicit time limit for the exercise of a right of avoidance can be read into Article 26. This time limit can be applied also under Article 73(1). But there are so many disputes on this issue. It is desirable that the parties should set a time limit for the exercise of a right of avoidance.
    Third, there is no procedure for avoiding a contract, in case of non- fundamental breach, on the ground of the breaching party's failure to perform after being given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under Article 73. But Article 47 have been applied under Article 51. Thus, it is desirable that parties come to an agreement for the additional period of time to perform their obligations.
    CISG Articles 51 and 73 are often considered concurrently as they both deal with the scenario where only part of a contract has bee performed. But there are some difference between the two Articles. Therefore, parties have to note the common thing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rticles and use the two rules in order to enlarge the both parties benefi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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