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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 규정으로서 「형법」 제22조 제1항과 「민법」 제761조 제2항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riminal Act Article 22 (1) and the Civil Act Article 761 (2) as Regulations about Acts of Neces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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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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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 규정으로서 「형법」 제22조 제1항과 「민법」 제761조 제2항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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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감법학 / 48호 / 465 ~ 486페이지
    · 저자명 : 도규엽

    초록

    「형법」은 긴급피난 규정으로서 제22조 제1항을 두고 있고, 「민법」은 제761조 제2항을두고 있으며, 양자 모두 정당화사유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긴급피난을 형법상 정당화사유로 보아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민법상 위난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피해자에게 긴급피난행위자가 입힌 손해를 감수하도록 강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의문이 생긴다. 민법상 긴급피난행위는 부당한 침해를 가하는 상대방에대하여 이루어진 정당방위행위와 같이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긴급피난에 대한 우리 「형법」과 「민법」의 태도를 정리하자면,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로 취급하여 형법상 정당화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 민법상으로도 불법행위책임을 조각하는 정당화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위법성과 불법 개념 구별을 기초로하여 각 개별법상 인정되는 정당화사유는 해당 개별법의 영역 내에서만 효과를 가지는 개별법상 ‘불법조각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형사절차와 민사절차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고, 형법적 원리와 민법적 원리는 매우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난행위자의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에 있어서 긴급피난 행위자에게불법행위책임을 묻지 않고 그 손해를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결론은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한다. 원칙적으로 피난행위자에게 부담지우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에 부합하는 태도일 것이다. 즉 긴급피난은 ‘형법상 불법조각사유’에 불과할 뿐, 민법상 불법조각사유는 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고, 현행법상 「형법」 제22조 제1항과 「민법」 제761조 제2 항의 관계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재정립하는 것이 형법의 보충성 내지 최후수단성에 부합하는 태도라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긴급피난을 민법상의 정당화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61조 제2항의 규정은 삭제하거나 혹은 원칙적으로 긴급피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의 감면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The article 22 (1) of the Criminal Act states that “An act which is performed in order to avoid impending danger against the one’s own or another person’s legal interest shall not be punishable when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under the title of ‘Necessity.’ Being related to ‘Necessity,’ in addition, the Civil Act regulates ‘Self-Defense and Act of Necessity’ as article 761. The article 761 (1) states that “A person who, in order to protect his own interest or that of a third person against an unlawful act of another, unavoidably causes damages to another person shall not be liable for such damages: Provided, That the injured party may claim for damages in respect of the unlawful act” and the article 761 (2) states that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a person unavoidably caused damages to another person in order to avert an imminent danger.” The rule for ‘Necessity’ is the article 761 (2), of course.
    Though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an act of necessity as a fact barring illegalitywhich inhibits constitution of a crime, questions arise about forcing victims who have no cause attributable to the danger to bear the damages caused by an actor of necessity under civil law. There is a need to reestablish a relationship between the Criminal Act article 22 (1) and the Civil Act article 761 (2) by considering the following points.
    First, a justifiable cause recognized in each individual law system should be considered to have an effect only within the scope of the individual law. Secondly, not only the criminal trial procedures and the civil trial procedures are strictly separated, but also the principles of criminal law and civil law are very different from each other. Last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upplementary nature of criminal law. In other words, criminal law should be applied as a last resort compared to other laws, including civil law.
    To conclude, the article 761 (2) of the Civil Act, which stipulates acts of necessity as a justifiable cause under the Civil Act, should be deleted or revised to make actors of necessity liable for damages in princip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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