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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과 책임주의원칙의 재조명 (Joint Penal Provisions and Criminal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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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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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과 책임주의원칙의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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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법연구 / 27권 / 3호 / 123 ~ 157페이지
    · 저자명 : 김성돈

    초록

    오늘날 통설과 판례는 법인에 대한 독자적 처벌근거를 명문화하고 있는 양벌규정의 태도가 헌법상의 책임주의원칙과 조화를 이룬다고 한다. 하지만 이 논문은 양벌규정에 들어온 법인의 독자적 처벌근거가 책임주의원칙과의 조화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양벌규정의 독자적 처벌근거인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위반’은 법인에 대한 비난의 대상인 불법요소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양벌규정은 책임능력자에 대한 책임비난을 의미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형벌근거책임을 전제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진정한 의미의 책임주의원칙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근거로 한다. 물론 이 논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양벌규정이 책임주의원칙과 조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벌규정의 입법자가 전통적인 책임개념이 아닌 새로운 책임개념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세가지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능력인 책임능력이 없는 존재이므로 법인에 대해서는 책임능력을 전제로 한 책임비난을 가할 수 있는 자연인에게만 요구되는 책임주의원칙 자체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의 양벌규정을 이해하는 방식은 법인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책임주의원칙의 예외규칙으로 파악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법인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예외규칙을 입법자가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헌법상 정당화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이 논문은 법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인정하는 형벌법규가 헌법상 정당화되려면 두 가지 기본적인 전제를 충족시켜야한다. 첫째, 책임주의원칙을 포기하는 대신에 책임주의원칙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형벌제한원리를 통해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요건을 추가하여야 한다. 둘째, 그러한 추가적 형벌부과요건이 자연인에 대한 범죄성립요건(불법요소와 책임요소)에 상응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Nach im Jahr 2007 hat der koreanische Gesetzgeber von sog. die “Vorschrift der zweiseitigen Bestrafung“ im koreanischn Rechsordnung, demgemaess gegen die jurischtise Personen die Strafe auferlegt werden kann, mit eigene Strafgrund von juristischen Personen neu eingefueht. Dadurch sei es sowol nach der Judikatur als auch Strafrechtswissenschaft die “Vorschrift der zweiseitigen Bestrafung“ mit dem verfassunglichtliche Schudprinzip vereinbar. Dagegen ist aber die vorliegende Arbeit deshalb, weil der eigene Strafgrund von juristischer Personen nicht als Schuld sondern als Unrecht im Sinne von Individual-strafrecht eingeordnet werden soll.
    Bekanntlich setzt das Schuldprinzip in dem Sinne von “keine Strafe ohne Schuld” voraus, dass dem Taeter nur dann einen Vorwurf machen kann, wenn er schuldfaehig ist. Und die eigene Strafgrund von juristischer Personen(=Verletzung von adquate Sorfgfalt- und Aufsichtspflicht), ist nicht als Schuld, sondern nur als “Gegenstand” von Schuldvorwurf(d.h. Unrecht) von juristischen Personen einzuordnen, der keineswegs schuldfaehig im strafrechtlichen Sinne ist. Dennoch versucht die vorliegende Arbeit bis dahin, ob es andere Moeglichtkeiten geben koennte, Vorschrift der zweiseitigen Bestrafung mit dem verfassungsrechtlichen Schuldprinzip vereinbarer Weise auszulegen ist, das einen eigenartige Schuldbegriff voraussetzt. Aber ist es unbegruendet, dass Gesetzgeber von Vorschrift der zweiseitigen Bestrafung neuer und ganz anderer Schuldbergriff als traditioneller Schuldbegriff voraussetzt Schliesslich ist es festzutellen, dass das geltende koreanische Vorschrift der zweiseitigen Bestrafung zwar mit dem individuellen Verantwortlichkeitsprinzip aber mit der Schuldprizip im echten Sinne immerhin unvereinbar.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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