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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제도의 재조명- 캐나다의 부부재산 일실방지 법제의 시사점 - (Re-examination of Article 839-3 of the Civil Act -Implications of Canada's protections against dissipation of matrimoni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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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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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제도의 재조명- 캐나다의 부부재산 일실방지 법제의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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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法學論文集 / 45권 / 3호 / 111 ~ 158페이지
    · 저자명 : 이연이, 성진혁, 김제완

    초록

    민법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은 가족법상 특유의 채권자 취소권으로,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과는 본질이 다르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에는 잠재적 지분권으로 존재하다가 이혼시 재산분할을 통하여 현실화되고,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액수와 분할방법은 기여도에 따른 청산적 분배 외에도 부양적 요소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해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금전채권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특성과 부부재산의 일실을 방지하여 재산명의를 가지지 못한 배우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적 취지를 고려한다면, 일반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의 해석론을 그대로 가족법상 사해행위취소권에 적용하여서는 실효적인 운용이 되기 어렵다. 제839조 3의 사해행위취소권은 본질적으로 가족법상 제도라는 점에서 재산법적 시각이 아니라 가족법적 시각에서 그 요건과 효과의 해석을 필요로 한다.
    캐나다는 가족법상 부부재산 일실방지제도와 혼인주택제도를 통하여 재산명의를 가지지 못한 배우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캐나다의 제도는 민법 제839조의3의 사해행위취소권과 제도적 취지를 같이 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의 운용에 있어서 가족법적 시각에 기초한 유용한 해석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Right to Revoke Fraudulent Act for Preservation of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under Article 839-3 of the Civil Act is a system to prevent loss of marital property to protect the spouse who does not have a property title, and is different from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under Article 406 of the Civil Act. The right to claim marital property division differs from general monetary claims in that it exists as a provisional shares during marriage, is realized through property division in case of divorce, and is determined relatively in consideration of various factors such as spouse support, interests of the children after divorce.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become an effective system by applying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under Article 406 of the Civil Act. Since Article 839-3 of the Civil Act is a uniqu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under the Family Act. In Canada, the right to claim marital property division is regarded as deferred sharing of property on marriage breakdown, and spouse who do not have property title is protected through protections against dissipation of matrimonial property and the matrimonial home under the Family Law. Canada's protections against dissipation of matrimonial property and matrimonial home have the same purpose of Article 839-3 of the Civil Act, so it can suggest criteria based on the family law perspective in the operation of The Right to Revoke Fraudulent Act for Preservation of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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