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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에서의 불법 문화재 반환소송 (A Study on the Legal Policy for Restitution of Illegally Exported Cultural Properties in 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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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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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에서의 불법 문화재 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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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2권 / 3호 / 109 ~ 132페이지
    · 저자명 : 김민동

    초록

    정부와 문화재 관련 단체들 그리고 개인들의 꾸준하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불법 반출된 문화재를 반환하고 회수하기 위한 협상이나 소송들이 증가하고 있다.
    ‘마리온 트루 소송’은 이탈리아 문화재를 국제조직적으로 불법 반출한 사건이다. 이 문화재 반환에 결정적인 법적 근거가 된 것은 이탈리아 정부와 미국의 게티 박물관 사이에 2007년에 체결한 협약(A.D.R.) 이었다. 이탈리아가 리비아에서 식민지 시절에 약탈해 온 ‘키레네 비너스 상 소송’에서는 국제관습법이 적용되었고 이탈리아 정부와 리비아 사이에 체결된 ‘우정, 참여와 협력의 조약’이 반환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었다. 글로벌화에 발맞추어 예컨대 불법 문화재 관련 전문 단체들의 윤리강령 등 국가 이외의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국제법의 법원 형성에 참여하고 있다. 불법 문화재 반환 소송의 해결 수단도 일도양단적인 판결에 의한 해결보다는 A.D.R.이 선호되고 있다. 합의나 중재와 같은 A.D.R.에 의한 해결은 확정판결보다 당사자의 상호적 이익에 보다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불법 문화재 반환 내지 회수에 관련된 분쟁을 순수하고 단순하게,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각국의 국내법이나 국제법적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재의 고유한 문화적 맥락을 유지하면서도 불법 문화재 반출을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관련 국가들의 미래지향적인 광범위한 문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도 A.D.R.에 의한 해결이 필요하다. 이탈리아 정부와 게티 박물관, 리비아 사이에 체결된 합의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불법 문화재 반환에는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으므로 다소 복잡하더라도 상세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부석사 관음보살좌상 인도 소송에서도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요 쟁점에 대하여 합의나 중재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열어놓아야 한다.
    국가 이외의 주체가 당사자가 되는 불법 문화재 반환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는 1995년 유니드로와 조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불법 문화재 반환 소송에서 A.D.R.의 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재보호법」에 “당해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법 문화재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불법 유출 경로를 밝히는 게 매우 중요하다. 외국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로 국제문화재 조직 등에 대한 정보교환과 고도 수사기법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경찰청의 문화재 전문 수사관 제도로는 고도로 전문화되어가는 문화재 범죄를 대처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 문화재 전문 수사관 제도에 대하여 실질적인 인적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탈리아 고대유물감독관이나 문화재보호경찰관 등과 같은 외국의 문화재 전담 경찰관과의 교류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On April 1, 2005, Marion True, curator of antiquities at the Getty museum, was put on trial in Rome accused of acquiring antiquities illegally, a prosecution that sent a shock through the antiquities departments of the world's greatest museums.
    In September 2007, Italy dropped the civil charges against Marion True. The Getty also announced its plan to return 40 out of 46 objects. On September 26, 2007, Getty Center signed a contract with the Italian Culture Ministry in Rome to return stolen arts from Italy. In 2010, Italian court dismissed the remainder of the charges against her, holding that the statute of limitations has expired.
    On 31 August 2008, on the occasion of a visit by the Italian President of the Council of Ministers, Italy returned to Libya the statue of the Venus of Cyrene(“Treaty of friendship, partnership and cooperation between Italy and Libya”).
    By a decree of 1 August 2002, the Italian Ministry for Cultural Properties and Activities, in execution of the above international obligation, removed the statue from the State demesne in order to allow its return to Libya. However, an action for the annulment of the decree was brought before the Regional Administrative Tribunal of Latium by Italia Nostra.
    The Tribunal rightly remarked that the Venus of Cyrene was not unrelated to the Libyan cultural context. On appeal, the ruling of the Tribunal was confirmed by a judgment rendered on 8 April 2008 by the Council of State. Inter alia, the Council of State found that a new rul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has today been developed as a consequence of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force and of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This new rule sets forth the obligation to return all cultural properties which have been taken as a result of colonial domination or war events. The principle of non exploitation of the weakness of another subject to get a cultural gain applies to situations of war, colonial domination, foreign occupation or involving indigenous peoples.
    But, legal principles are based on the moral principle. Therfore,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ettling disputes on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that should gover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s of origin and the States of destination of cultural properties and may involve also non-State actors, the achievement of a settlement could be facilitated by resort to amicable means and cooperative solutions(A.D.R.) that can establish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and strengthen the dialogue between different cultur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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