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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에서 자연유산 분야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문화재 조경분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Natural Heritage i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 Focused on the Landscape Architecture Field in Cultural Herit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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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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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에서 자연유산 분야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문화재 조경분야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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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전통조경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 37권 / 3호 / 127 ~ 133페이지
    · 저자명 : 진상철

    초록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문화재 보호제도의 체계 속에서 문화재 조경의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자 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는다음과 같다.
    첫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을 포함하는 문화재 조경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야 한다. 가능하다면 조경에 관련된 천연기념물 및 명승법을 분법하여 제정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자연유산은 ‘개체’ 중심의 보호에서 누락될 수 있는 문화적 산물과 주변 경관을 포함하기 위해 ‘공간’ 중심의 보존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적으로 관계 법령의 중복성과 상호 관계를 검토하여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분담하여야 한다. 셋째, 자연유산의 보호 ‧ 관리를 위해 문화재청에 문화재 조경을 독립적이거나 주도적으로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여야 한다. 넷째,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위원의 위촉 자격에 조경 분야를 명시하고, 현행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경수리기술자’와 ‘식물보호기술자’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tends to discuss the system improve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field i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system, which is changing continuousl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tatus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cultural heritage, including natural monuments and scenic sites, must be defined.
    If possible, careful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establish the natural monuments law and scenic sites law, respectively, related to landscape architecture. Second, natural heritage must be preserved by focusing on "space" to include cultural artifacts and landscapes that may be missing through the method of "object" focused protection. Institutionally, the scope of work should be clearly shared by reviewing the redundancy and interrelationship of related laws. Third, in order to protect and manage natural heritage, a department that is wholly responsible for landscape architecture should be established independently at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Fourth, the landscape architecture field should be specified as the requirements for the commissioner of commission at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such as expending the roles of the repairing technician for landscape architecture and plants i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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