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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권유제도의 재고찰―본질에 대한 재고와 개선과제― (Rethinking the Legal Nature and Improvement of Proxy Solic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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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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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권유제도의 재고찰―본질에 대한 재고와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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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증권법연구 / 23권 / 2호 / 91 ~ 126페이지
    · 저자명 : 장영수

    초록

    2018년부터 새도우보팅(shadow voting) 제도가 확정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의결정족수 충족을 위한 위임장권유제도의 활용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위임장권유제도의 본질을 다시금 반추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작업이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 이와 관련, 우선 이 제도는 민법상의 대리행위를 이론적 기반으로 하나, 활용 실상은 ‘대행(代行)’에 가깝다 할 것이다. 실무상 의결권의 행사라는 ‘법률행위’가 주주에 의해 대부분 행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위임장경쟁이라는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면 위임장권유제도는 서면투표나 전자투표 등과 같은 의결권 행사수단의 하나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위임장권유제도의 법제적 개선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피권유자의 범위 문제가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 회사가 권유자일 때는 영미 국가에서와 같이 모든 주주가 권유의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 회사 이외의 자(대항자)가 권유자일 때 그들의 위임장권유 제약요인 또한 극복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회사가 권유자일 때에만 대항자가 회사에 대하여 위임장서류의 대리송부 또는 주주명부를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52조의2는 동 규정의 원형이라 할 미국의 Rule 14a-7을 참조하여 개정되어야 한다. 서면투표나 전자투표의 사전열람과 관련, 이를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 위임장권유규제를 적용받게 하는 조치 또한 필요하다. 현행 전자위임장권유제도 또한 많은 법제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미국의 Rule 14a-16을 참고하여, 우리의 동 제도 근거규정(자본시장법시행령 제160조 제5호)도 더 정치(精緻)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위임장권유제도의 실무상의 문제점과 관련, 우리 법은 미국의 그것을 참고하여 ‘권유’를 폭넓게 열거하고 있는데, 실무상 이 권유를 축소 해석함으로써 권유규제를 회피하는 관행 또한 제거되어야 한다. ‘백지권유’ 역시 문제이다. 우리 자본시장법은 법정 위임장용지에 의해서만 위임장을 권유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정 위임장용지에 의하지 않은 권유행위(즉 백지권유)가 실무상 빈발하고 있다. 기타 참고서류가 누락되거나 법정의 참고서류를 갖추지 않은 불완전한 참고서류에 의한 위임장권유 등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e 2013 amendment to the Financial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of Korea (“Capital Market Act”) that abolished the ‘shadow voting’ based on Article 314(5) finally became effective from 2018. As a result, the utilization of proxy solicitation by issuing companies in order for them to collect voting rights, has been increasing since then. Although proxy solicitation theoretically originates from the law of agency, solicitors in most cases merely deliver the shareholders’ votes to the shareholders meeting. Consequently, it is possible to view the proxy solicitation as an alternative voting method.
    One of the frequently-addressed issues regarding the proxy solicitation is on the scope of the solicited shareholders. It is true that current set of proxy rules seems to allow the solicitor to freely choose the shareholders to grant the proxies. However, it is mandatory to solicit all shareholders in case where the solicitor is the management in the USA or the UK.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mend our proxy rules to provide that soliciting management mandatorily solicit all the shareholders. Article 152-2 of the Capital Market Act that reinfirces shareholders’ rights to solicitations also need to be legally reviewed and amended with reference to the US Rule 14a-7 that the Article benchmarked. Current electronic proxy solicitation system(“E-Proxy”) also bears some legal problems. Korea implemented the E-Proxy by benchmarking US E-Proxy model based on the US Rule 14a-16. However, Article 160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apital Market Act that is the legal basis of the ‘Korean-type E-Proxy’ does not specify the whole process of electronic proxy solicitation. This legal and practical uncertainty caused by the unspecific rule should be removed by ameding the rule.
    Some practical issues related to conducting proxy solicitation also need to be examined. Above all, market practices often deviated from the regulatory settings on proxy solicitation. One common error is when solicitors fail to abide by solicitation regulation even if their actions fall within ‘solicitation’. This market practice often imperils sharholders’ opportunity for ‘informed proxy’. The practice of open-ended solicitation that our proxy law does not allow also need to be corrected. It is also necessary to eliminate the practice of solicitation without proxy statements or with the statements that do not meet legal requirem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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